연말정산 미리보기
- 13월의 월급, 얼마나 받을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0% 활용해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연말정산,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당해연도 예상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내년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나에게 맞는 절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①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②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
③ 공제 항목별 절세 정보
· 이용 기간
2026.10.28.(수)~12.18.(금)
· 이용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렇게 이용하세요!
(Step 1) 예상 총급여 입력
·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고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 입력
(Step 2) 카드 사용금액 확인
· 1~9월 카드 사용금액 확인 후 10~12월 예상 지출액 입력
(Step 3) 공제 항목 수정
·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예상 지출액 반영
(Step 4) 예상세액 확인
· 예상세액과 최근 3개년 공제금액·세액 변동 추이 확인
■ 달라지는 공제 혜택 ①
2026년 달라지는 공제 혜택은?
01. 교육비 세액공제
· 직계비속의 소득요건 폐지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가능
·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 공제 가능
0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40% 세액공제율 적용
※ 20만 원 초과분은 15%(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일정 요건 충족 기부금 30%) 공제율 적용
■ 달라지는 공제 혜택 ②
놓치면 아쉬운 공제 혜택, 더 알아보기
03. 월세액 세액공제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맞벌이 부부의 공제 적용 확대
※ 3자녀 이상 가구는 공제 대상 주택 면적 기준 완화
0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 자녀 없음: 300만 원 / 자녀 1명: 350만 원 / 자녀 2명 이상: 400만 원
- 추가공제 한도: 30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기본공제: 자녀 없음: 250만 원 / 자녀 1명: 275만 원 / 자녀 2명 이상: 300만 원
- 추가공제 한도: 200만 원
※ 추가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특정 사용분에 별도로 적용됩니다.
■ (new) 신설된 공제 혜택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전용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 등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1명당 투자금액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투자금액의 100분의 40
-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200만 원+(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1600만 원+(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7000만 원 초과: 1800만 원
※ 투자 후 3년 경과하기 전에 양도·환매 시 공제세액 추징
■ 남은 연말, 절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Tip 1) 연금저축·IRP 확인하기
· 올해 납입금액과 남은 공제한도를 확인하고, 추가 납입에 따른 세액공제 효과 점검
(Tip 2) 주택청약종합저축 확인하기
· 공제 대상 여부와 납입금액을 확인해 소득공제 혜택 점검
(Tip 3) 고향사랑기부금 활용하기
·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지역별 답례품 혜택 확인
※ 공제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저축상품의 중도해지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연말정산 미리보기 꼭 기억하세요!
Q1. 예상 환급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예상세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며, 실제 소득과 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카드 사용내역이 누락됐습니다!
- 일부 내역은 카드사에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Q3. 성년 자녀의 공제자료도 조회할 수 있나요?
- 성년 자녀의 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별도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13월의 월급, 미리 준비하는 만큼 든든하게!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놓치기 쉬운 공제 혜택과 절세 방법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국세청은 국민 여러분이 연말정산을 쉽고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유용한 세금 정보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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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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