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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영상 속 위험한 규칙 '야차룰'의 진실

2026.10.23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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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도, 격투도 아닌 학교폭력>
싸움 영상 속 위험한 규칙 '야차룰'의 진실

합의했으니 괜찮다? 그건 놀이가 아니라 '범죄'예요!
야차룰, 제대로 알고 함께 멈춰요.

■ '야차룰'이란?
당사자끼리 합의했거나 신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실제 폭력을 놀이 또는 격투처럼 정당화하는 방식, 최근에는 그 장면을 촬영·유포하고, 삭제를 빌미로 금전까지 요구
*참고 출처: 광주청 동부서

△ 야차룰, 왜 빠르게 퍼졌을까?
· 학교폭력의 '콘텐츠화', 확산의 중심에 SNS
- 자극적인 싸움 영상 반복 노출
- '강한 사람'을 영웅처럼 소비
- 조회수·좋아요 중심의 관심 경쟁
→ '싸움=인정받는 방법'이라는 왜곡된 인식

■ 더 심각한 문제: '강요되는 싸움'
"야, 너 야차 뜰래?"
*참고 출처: 광주청 동부서

△ 약한 친구에게 압박… 겉으로는 선택, 실제는 강요
- 거절하면 "쫄았다"는 낙인
- 받아들이면 폭력에 노출
- 주변은 웃고, 촬영하고, 퍼뜨림
결국 선택지가 없는 선택
이건 합의가 아니라 '강요된 폭력'

■ '야차룰'의 시작과 끝
· 각서·합의: '다쳐도 신고 안 하기' 약속
· 폭력: 서로 때리는 주먹다짐
· 촬영·유포: SNS·텔레그램에 게시
· 금전 요구: "지우려면 돈 줘"
→ 단계마다 서로 다른 범죄가 성립해요.

■ 싸운 사람만? NO! 모두 처벌
· 폭행·상해
- 직접 때린 사람
- 합의·각서 있어도 처벌
· 강요·폭행교사(방조)
- 단순 구경만 해도 강요·폭행교사 방조
· 명예훼손
- 영상 촬영·유포는 2차 가해
· 공갈·협박
- 금전 요구는 중대 범죄
→ 보고 웃거나 부추기는 것도 책임이 따라요!

■ 이렇게 대처하세요.
△ 피해를 입었다면
· 돈을 보내지 말 것(한 번 주면 반복됨)
· 대화·요구 내용 화면을 저장해 증거 보존
· 차단 후 어른(보호자·선생님)에게 알리기
· 112·117 신고, SPO(학교전담경찰관)에 도움 요청
(피해 영상 삭제 신고)
- ☎1377(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goodmediatrend@btf.or.kr(푸른나무재단 디지털피해삭제지원센터)

△ 친구가 위험하다면?
- 보고 있지만 말고, 용기 내어 주세요.
· 구경·응원 등 부추기지 않기
· 선생님, 보호자에게 알리기
· 신고하기(☎112·117)
· 피해 친구의 편이 되어 주기

싸움은 놀이가 아니에요!
합의도, 구경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어요.
친구를 지키는 건 '멈추고, 알리는' 우리의 용기예요.
☎117(문자 #0117)·긴급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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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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