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권리파일 02. 플랫폼에서 내 권리는?
웹툰 플랫폼 서비스 종료, 구매한 작품은 어떻게 되나요?
<미링이의 이번 주말 스케줄>
· 내돈내산 웹툰 보기
· 밀린 OTT 보기
"이미 결제를 했는데 서비스 종료?! 서비스 종료 이후에 기존 구매한 작품도 볼 수 없게 된다고?"
"흐음… 결제는 했는데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거지?"
보상에 대한 안내도 못 받았고, 아직 못 본 내용도 많아서 다시 보고 싶은데…
혹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료 결제 플랫폼사는 이용약관을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공개 필요!
■ 확인해 보세요!
1. 해당 플랫폼사의 이용약관에서 서비스 종료 후 환불·보상 기준을 확인
2. 해당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의 보상 안내와 조치 계획이 공지되어 있는지 확인
3. 관련 내용을 근거로 해당 플랫폼사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을 요청
■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아 도움이 필요할 때는!
· 온라인피해365센터 안내에 따라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상담분쟁조정을 신청
-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채널: ☎1372 / 온라인피해365센터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상담채널: ☎1588-2594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6 사립·학교수목원 단풍절정 예측지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