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창업의 문턱은 낮추고 도전의 기회는 넓히고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창업의 문턱은 낮추고 도전의 기회는 넓히고

  • 창업의 문턱은 낮추고 도전의 기회는 넓히고
  • 창업의 문턱은 낮추고 도전의 기회는 넓히고
  • 창업의 문턱은 낮추고 도전의 기회는 넓히고
  • 창업의 문턱은 낮추고 도전의 기회는 넓히고
  • 창업의 문턱은 낮추고 도전의 기회는 넓히고
  • 창업의 문턱은 낮추고 도전의 기회는 넓히고
  • 창업의 문턱은 낮추고 도전의 기회는 넓히고
  • 창업의 문턱은 낮추고 도전의 기회는 넓히고
  • 창업의 문턱은 낮추고 도전의 기회는 넓히고
  • 창업의 문턱은 낮추고 도전의 기회는 넓히고

창업의 문턱은 낮추고 도전의 기회는 넓히고
-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 더 많은 도전, 더 빠른 성장, 더 넓은 기회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는 세계 20위권이지만, 규제·행정절차 등 기업환경은 3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위해 창업·성장·재도전 전반의 10대 개선과제를 마련했습니다.
01. 창업지원 기준 개선
02. 금융·투자환경 개선
03. 재도전 기회 확대

■ 창업지원 기준 개선
- 창업의 기준은 더 유연하게!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창업지원 기준을 개선해 불가피한 경영 공백에 따른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초기기업의 R&D 참여 제한 완화와 창업기업 인정범위 확대를 추진합니다.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경영 공백 발생 시)
· 7년(기존 창업기업 인정기간) + 최대 5년(추가 지원 특례)
→ 창업지원 기회 확대

· 초기기업 R&D: 재무건전성 사전 신청 제한 완화
· 벤처스튜디오: AC 지분 50% 이상도 창업기업 인정

■ 금융거래 및 투자환경 개선
- 자금운용부터 투자유치는 더 수월하게!

창업기업의 금융거래 및 투자환경을 개선합니다. 초기 창업기업의 금융거래 불편을 줄이고, 장기투자와 벤처기업 확인, 기술특례상장 절차를 개선합니다.

△ 초기 창업 기업 한도제한계좌 해제기준 개선
(기존)
· 1일 거래한도 제한
· 은행별 상이한 증빙 요구
(개선) 공동 가이드라인 정비 및 증빙 요건 보완

· 정책펀드 출자 자펀드: 만기연장 요건 완화
· 벤처기업 확인: 인정 투자기관 확대(21개 → 23개)
· 기술특례상장: 제출자료 표준화

■ 창업 경험 기반 재도전 활성화
- 창업의 경험이 다시 기회가 되도록!

성실한 실패 경험이 새로운 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창업 지원 대상을 넓히고, 창업경력 인정체계를 개선합니다.
· 성실실패 제도: 재기 노력 중심 평가 및 범부처 확대
· 창업 인정범위: 일부 창업지원 제외사유 완화
· 창업경력 인증: 도전·창업경력서 도입 추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로 막힌 물길을 이어 건강한 하천으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7. 00:52 기준

  1. 이 대통령 "농어업은 생존 위한 안보·전략산업…일방적 손실·피해 강요 안 돼" 순위동일
  2. 아시안패러게임 한국, 금 29개·종합 5위…목표 초과 달성 단계상승 2
  3. '해외직구, 신속하게 통관'…관세청, 전용 플랫폼 정식 개통 단계상승 4
  4. 외국 통상조치 피해기업도 지원…개정 '통상변화대응법' 시행 NEW
  5.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NEW
  6.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