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로 막힌 물길을 이어 건강한 하천으로
- 전주천 작은 보 철거 공동이행 협약식(10.19.)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숲과나눔, 글로벌 코카-콜라 재단,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한국환경공단
■ 쓰이지 않는 보, 하천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전국 하천 곳곳에 남은 쓰이지 않는 보는 물길을 막고, 물고기를 비롯한 생물이 오가는 길을 끊지만, 철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 재원 마련
· 행정 절차
· 기술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한 기관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막힌 물길을 다시 잇기 위해,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기업이 후원해 전주천 상류 작은 보를 철거합니다.
■ 첫 번째 물길 잇기, 전주천 상죽음보
(전북 완주군 상관면 / 보 단면 기준 길이 5.9m·높이 2.2m)
1970년대 중반, 하천 바닥을 보호하기 위한 낙차보로 세워진 전주천 상죽음보를 철거하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건강한 하천으로 되돌립니다.
■ 시민사회와 기업, 정부가 힘을 모읍니다.
이번 사업은 시민사회의 제안에 기업이 후원으로, 정부가 지원으로 화답한 민·관·기업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철거사업추진: 숲과나눔
· 후원: 글로벌 코카-콜라 재단
· 행정·기술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도, 완주군, 한국환경공단
· 홍보 및 확산: 전북환경운동연합
■ 상죽음보가 사라지면, 이런 변화가 기대됩니다.
· 하천 생태계 회복
- 막혔던 물길이 이어지고 하상과 수질이 개선돼 다양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
· 홍수 대응력 향상
- 해당 구간의 계획홍수위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
전주천에서 시작된 물길 회복이 전국 하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서류는 간소하게, 창업과 기술 개발은 원활하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