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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간소하게, 창업과 기술 개발은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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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간소하게, 창업과 기술 개발은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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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류는 간소하게, 기업활동은 원활하게

■ 기술 개발에 쓸 시간, 서류 준비에 뺏기지 않게!
창업기업의 서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창업기업 지원과 신산업·신기술 분야 43개 행정서비스를 간단하게·편하게·적게·나중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우선 개선합니다.

■ 겹치는 서류는 합치고, 불필요한 서류는 빼고!
중복·유사 서류는 통합하고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서류 6개는 자체평가서 1개로,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신청서류 3개는 사업계획서 1개로 줄입니다.

■ 확인 가능한 서류, 직접 내는 수고를 덜어드립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해 국토교통 스타트업 창업기업, 드론 사용사업 등록 등의 제출서류 중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합니다.

■ 처음부터 다 내지 말고, 필요한 시점에 제출하세요!
규제샌드박스 초기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지원 확약서는 위원회 심의 전까지, 실증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통장 사본은 지원 확정 이후로 제출 시기를 늦춥니다.

■ 줄어드는 서류만큼, 늘어나는 성장의 시간
제출서류를 331개에서 175개로, 분량을 2426장에서 1426장으로 줄여 연간 작업시간 3만 6512시간과 인건비 약 5.5억 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합니다.

서류 부담은 덜고, 창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기업 만족도와 현장 의견을 살피며 행정서류 간소화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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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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