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대한민국 최대 소비축제 코그페 총정리
- 참여부처별 주요 행사 일정과 혜택을 한눈에!
· 2026.10.29.(목)~11.15.(일)
- 정부 부처와 함께하는 다양한 소비 혜택!
- 전국 곳곳의 특별한 행사들을 만나보세요!
(국무조정실 / 재정경제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 / 관세청)
01. 쇼핑 혜택
■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는 쇼핑·소비 혜택!
△ 중기부
· 동행축제 (10.29.~11.15.)
-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및 지역연계 소비촉진, 소비복권
△ 산업부
· K-세일페스타 (10.29.~11.15.)
- 유통, 제조, 서비스 기업 대규모 할인전
△ 과기부(우정사업본부)
· 우체국쇼핑 코그페 프로모션 (10.29.~11.15.)
- 국민 먹거리, 지역특산물 할인전 등 테마기획전 운영
△ 관세청
· 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 (10.29.~11.15.)
- 전국 면세점 및 온라인면세점
02. 여행·문화 혜택
■ 여행도 문화생활도 더 풍성하게!
△ 문체부(국가유산청)
· 하반기 환영주간 (10.30.~11.15.)
- 인천공항, 부산항 등 외래객 주요 입국 이동 동선 4~5개소 운영
·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9.22.~11.8.)
- '26년 여행가는달 연계, 8.4만 장 배포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 국가유산 무료개방 및 공연 (10.29.~11.15.)
- 4대궁·종묘 등 무료개방, 국립극장 무료공연(11.14.), 궁궐 상품관(K-Heritage 스토어) 할인
03. 농축수산물 할인 혜택
■ 장바구니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더하고!
△ 농식품부
· 김장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10.29.~12.2.)
- 배추 등 김장재료 12개 품목
· 농할상품권 할인판매 (11.2.~11.15.)
- 모바일 농할상품권 20% 할인판매(*발행규모 200억 원)
·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 (10.28.~11.8.)
- 11.1일 한우먹는날 맞이 할인, 대형유통사에서 최대 40% 할인
△ 해수부
· 온오프라인 수산물 할인행사 (11.4.~11.22.)
- 대중성 어종, 김 등 김장철 수산물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 수산물 상생대축제 (10.29.~10.30.)
- 수산물 판촉·시식·홍보 행사(여수)
- 직거래장터, 유통상담회 등
04. 국민 참여 이벤트
■ 소비할수록, 혜택은 커지고!
· 지역사랑상품권 (10.29.~11.15.)
- 기존 할인율에 5%p 추가 할인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1.2.~11.6.)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7% → 10% 할인
· 상생소비복권 (10.15.~11.15.)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이용자 총 5600명 추첨 / 총 17억 원 지급
· 신용카드 이벤트 (10.15.~11.15.)
- 골목상권·전통시장 등 이용 고객 대상 청구할인, 캐시백, 경품 이벤트 진행
*참여 카드사: KB국민·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행사별 세부 내용과 할인 혜택, 각종 이벤트 및 지역별 프로그램은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홈페이지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가축분뇨발효액 비료 인정기준 완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