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 만든 특별한 장터가 열립니다!
- 제주 로컬 크라우드펀딩 개최(10.26.~11.24.)
■ 제주의 특별한 브랜드, 펀딩으로 만나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부터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과 판로 개척을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 리워드형: 참여자에게 제품·서비스 제공
· 대출형: 참여자에게 원리금 상환 약정
*크라우드펀딩: 여러 사람의 참여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방식
■ 제주 로컬 브랜드 24곳이 한자리에!
이번 제주 로컬 크라우드펀딩은 제품을 제공하는 '리워드형'으로 진행됩니다. 제주 소상공인 24개사가 함께 지역의 특색을 담은 제품을 선보이고, 상권을 공동으로 홍보합니다.
· 제주 먹거리: 농수산물·디저트·음료
· 뷰티: 향수·화장품
· 패션: 의류·아웃도어
· 라이프스타일: 공예·생활 굿즈
■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제주 로컬 브랜드 제품을 최대 2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네이버페이 포인트 경품부터 오프라인 현장 이벤트까지 다양한 혜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제품 구매 할인: 최대 2만 원
· 경품 이벤트: 최대 20만 원 네이버페이 포인트
· 현장에서 누리는 추가 혜택: 꽝 없는 100% 럭키드로우·펀딩 참여 인증 시 리유저블백 증정
■ 제주의 특별한 장터,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온라인에서는 11월 24일까지 제주 로컬 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주 현장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특별한 판매전이 열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펀딩
· 10.26.(월)~11.24.(화)까지
· 네이버 해피빈 펀딩
- 오프라인 판매전 '주도적 장터'
· 1차: 10.29.(목)~11.1.(일)
· 2차: 11.4.(수)~11.6.(금)
*제1회 로컬창업 페스타 in 제주(11.4.~6.) 연계
· 제주 LPP 2층(제주시 관덕로8길 15-3)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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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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