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데이터행정법」 개정 주요 안내사항
■ 왜 개정되었을까요?
기존 법에서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기관 간 공동활용하는 데이터 중심의 행정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공공분야에서도 AI 도입·활용이 확대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법적 기반이 필요해졌습니다.
<개정 취지>
· AI 활용 촉진
- 공공부문 AI 도입과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 AI 신뢰 확보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합니다.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한 AI 활용을 기반으로 행정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추진합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요?
①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 강화
01.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제8조)
-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중 공동활용이 가능한 것은 플랫폼에 의무 등록하도록 규정
02. 민간 데이터 제공 요청 가능(제14조)
- 민간이 생성·취득한 데이터를 계약, 업무협약 등의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03. AI·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화 실시(제17조)
- AI 활용·데이터 분석 절차 및 메타데이터 관리 등에 관한 표준을 제정·시행
→ 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강화하여 AI 기반 행정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② AI 도입·활용 촉진
01. 범정부 AI 플랫폼 구축(제27조)
- 공공기관은 AI 도입·활용 시 범정부 AI 플랫폼을 우선 이용
02. AI 활용 역량 강화(제28조)
- 업무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직원 역량 강화
03. 학습 데이터 확보(제29조)
- AI 개발·활용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 수집·공유
04. AI 활용 서비스 공개(제30조)
- 공공기관 제공 AI 서비스의 유형·목적·데이터 등을 공개
→ AI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입니다.
③ AI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01. AI 활용 윤리기준 제정(제31조)
- 공공기관이 안전하게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윤리기준 제정
02. AI 도입 전 영향평가 실시(제32조)
- AI 도입·활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평가 의무화
03. 위험관리체계 마련(제32조)
- AI 서비스 운영 중 발생할 오류 등에 예방·대응할 위험관리 방안을 수립·시행
→ AI 윤리기준을 AI 활용 업무에 적용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④ AI·데이터 행정 협력 강화
01. AI·데이터행정 책임관 협의회 운영(제19조)
- 공공기관 AI·데이터 기반 행정을 총괄 및 조정하며, 기관 간 정보 활성화
02. 공공 AI·데이터협회 설립(제26조)
- 공공 AI·데이터 생태계 조성과 민간 협력의 구심점 마련을 위한 협회 설립
03. 민간 및 국제 협력 강화(제25조)
- AI·데이터 관련 기술과 인력 교류, 공동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명확화
→ 공공·민간 및 국제 협력을 확대해 AI·데이터 기반 행정의 발전과 활용을 강화합니다.
AI와 함께, 더 신뢰받는 공공행정으로
AI 활용은 더 적극적으로, 기준과 책임은 더 명확하게 공공행정과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AI 도입·활용은 행정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집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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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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