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접수
-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대상이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
■ 접수 대상
· (접수일 현재) 재학생 입영연기자
· (접수일 현재) 국외 입영연기자
■ 접수 일정
· 접수기간: '26.11.10.(화) 10:00~'26.11.16.(월) 18:00
*접수 기간에는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한 사항 변경 또는 접수 취소 가능
· 결과발표: '26.11.18.(수) 14:00
(조회방법)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입영(소집)일자/부대」에서 조회
*본인선택 선발자는 개별 문자(알림톡) 통보
■ 접수 방법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26.11.10.(화)부터 7일간 접수
· 신청경로: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소집신청(선발)
· 신청방법
(STEP 1) 시·군·구 선택
(STEP 2) 소집일자·복무기관 선택
*최대 2지망까지 등록 가능
■ 선발 방법
· 선발기준을 부여하여 전산 선발
<전공/직업선호도 검사 결과를 반영하는 복무기관 선발기준>
1. 특수학교·사회복지시설
① 전공 > ② 미선발횟수 > ③ 직업선호도 > ④ 나이 > ⑤ 무작위 순
(분야 / 복무기관 / 전공학과 / 직업선호 유형)
· 교육 / 특수학교 / 교육학, 초·중등·특수교육 등, 사회복지학 / 예술형, 사회형
· 복지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학(복지, 노인, 아동, 장애인, 재활 등) / 사회형
2. 사회서비스 기관
① 미선발횟수 > ② 전공 > ③ 직업선호도 > ④ 나이 > ⑤ 무작위 순
(분야 / 복무기관 / 전공학과 / 직업선호 유형)
· 보건 / 보건소, 검역소 등 / 보건, 검역, 생명, 가축 등 /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 의료 / 병원, 지방의료원 등 / 의·치의·한의학, 의약(제약), 간호학 등 /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 교육 / 교육청 등 / 교육학, 초·중등교육 등 / 예술형, 사회형
· 문화 / 박물관, 미술관 등 / 문화, 박물관, 고고학, 민속학 등 / 현실형
· 환경 / 국립공원, 휴양림 등 / 환경, 녹지, 조경, 산림, 수자원, 해양 등 / 현실형
· 안전 / 철도, 지하철공사 등 / 소방, 방재, 재난, 교통, 철도, 경찰 등 / 현실형, 관습형
3.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시력측정, 혈압측정)
① 전공 > ② 미선발횟수 > ③ 직업선호도 > ④ 나이 > ⑤ 무작위 순
*○○지방병무청(병역판정검사장-시력측정지원업무) → 안경광학 전공
*○○지방병무청(병역판정검사-혈압측정지원업무) → 간호관련학과 전공
<이외 복무기관의 선발기준>
① 미선발횟수 > ② 나이 > ③ 무작위 순
*1지망 지원자 미달 시에만 2지망에서 선발합니다.
■ 유의사항
① 본인인증서, 전자우편, 여비수령 계좌번호(예금주, 관계) 사전 준비
*본인인증 방법: 공동인증서, 병무청 간편인증, 민간인증서, 아이핀 등
*국외체재 중인 사람은 나라사랑 이메일 또는 모바일신분증으로 인증 가능
② 접수 마감 시간 임박한 경우, 동시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활한 접수를 위해 조기에 접수 완료 바람
③ 직업선호도는 접수 마감일 18시 기준으로 최종 유형 반영
*검사결과 유효기간 없음, 검사 실시 후 24시간 이내 재실시 불가
④ 소집신청 공석은 11.6.(금) 18시 이후 지방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⑤ 소집일자·복무기관 선택 시 「선복무」가 표시된 소집일자는 복무기관으로 먼저 출근하고 소집일부터 1년 이내 군사교육소집을 실시
⑥ 유학 등으로 국외에 체재하고 있거나 외국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외입영연기 처분이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관할 지방병무청에 반드시 확인
⑦ 주소지 지방병무청 관내에 소재하는 출·퇴근이 가능한 복무기관 선택
*출퇴근이 곤란한 복무기관을 신청하여 선발된 경우 직권 취소
⑧ 주소지와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 복무기관 선택은
- ① 타 시·군 지역에서 가족·친인척과 거주하는 경우
- ② 소집 전 해당 타 시·군 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경우에만 가능
*기존 주소지에 계속 거주 예정이나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 복무기관 선발된 경우 직권 취소
예) 계속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할 예정인 사람이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복무기관 선발된 경우 직권 취소
(서울시 노원구↔경기도 의정부시는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타 시·군 아님)
⑨ 복무기관인 ○○교육(지원)청에 선발되었으나, 실제로는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근무지 중 한 곳인 학교(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할 수 있음
⑩ 소집 신청하여 선발된 사람은 '26.12.1.(화)에 있을 본인선택 접수 불가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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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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