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요금 미납해도 '109' 상담 가능…국민 불편 줄이는 규제 대표사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요금 미납해도 '109' 상담 가능…국민 불편 줄이는 규제 대표사례

  • 9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9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9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9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9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9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9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9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9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9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9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9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규제에서 성장으로 개선 Point>
9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2026년 9월 권익위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
(기존) 자살예방상담전화(109)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용 상담전화로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신자부담전화이나, 112·119와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용이 어려운 한계

(개선) 권익위, 과기부, 복지부는 청와대 SNS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통신 요금 등이 미납되어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109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효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자살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안전망 강화에 기여

■ 구청·세무서 오가던 복잡한 폐업신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기존) 온라인을 통한 통합 폐업신고가 제한되어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관할 기관 간 시스템 연계가 미흡해 신고 누락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제도 이용의 불편에 대한 민원 지속 발생

(개선) 관할 기관(시·군·구청, 세무서) 간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발생했던 폐업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시스템 간 전자적 자료 이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통합 폐업신고 자료가 제대로 전달·접수되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

(효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

■ 45년간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민원인…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
(기존)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되었으나 주택의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제기

(개선) 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이후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토록 의견표명하였고, LH공사는 의견표명을 수용하여 민원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

(효과) ㄱ씨는 주거이전비 지원 및 주택 특별공급 등 공익사업으로 상실한 터전을 회복하고 종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규제 새로고침(규제혁신이 국가성장)
앞으로도 국민 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8일간 펼쳐지는 역대급 할인 혜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9. 15:12 기준

  1. 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 부재로 억울한 희생 없도록…진실 끝까지 밝힐 것" 순위동일
  2.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쉬워진다…서류 없어도 먼저 신청 단계상승 4
  3. 중소 제조현장에 피지컬 AI 확산…2030년까지 5조 원 이상 투입 단계상승 1
  4. 청년들이 새만금으로 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NEW
  5. 영상 엑셀의 신을 만나 퇴근이 빨라졌습니다 순위동일
  6. 이번 겨울, 어디까지 떠나볼까?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