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투자 확대한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고용·투자 늘리는 중소기업이라면 주목
· 일자리 창출: 상시 근로자 수 확대
· 투자확대: 사업장 투자확대
→ 2가지 계획 중 1가지만 제출해도 신청 가능!
<세정지원 대상>
① 2025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인 법인·개인사업자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일부 업종·기업은 별도 수입금액 기준 적용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계획서 제출 중소기업 대상>
2027년 상시 근로자 수 > 2026년 상시 근로자 수
(2025년 수입금액 / 상시 근로자 증가 기준)
· 500억 원 미만 / 상시 근로자 2%(최소 1명) 이상 증가
· 500억 원 이상~1800억 원 이하 / 상시 근로자 3%(최소 1명) 이상 증가
<취약계층 고용과 청년 기업에는 더 큰 혜택>
·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1명 채용 시 2명으로 인정
· 청년창업 중소기업·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이 1명 채용 시 2명으로 인정
■ 투자확대 중소기업 세정지원
<계획서 제출 중소기업 대상>
2027년 투자금액 > 2026년 투자금액
(2025년 수입금액 / 투자금액 기준비율)
· 500억 원 미만 / 수도권: 10% 이상, 지방: 5% 이상
· 500억 원 이상~1800억 원 이하 / 수도권: 20% 이상, 지방: 15% 이상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 투자하는 중소기업>
· 지방사업장 투자비율 80% 이상이면 지방사업장 투자기준비율 적용
■ 계획서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제출기간: 2026.11.2.(월)~11.30.(월)
· 제출방법
- 온라인: 홈택스(검색창에서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확대' 검색)
- 오프라인: 관할세무서 우편 또는 방문
· 계획 이행은 필수
- 정기조사 대상 제외 후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2028년에 2025 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에 추가 선정
· 일부 사업자는 지원 제외
-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는 지원대상에 제외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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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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