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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 대책
■ 봄·여름철 대응 성과
△ '26 봄·여름철(1.1.~10.21.) 산불 대응 성과 분석
· 산림피해면적 99.3%↓ 감소: 2025 10만 5023ha → 2026 737ha
→ 주민 인명피해 ZERO
· 소각산불 건수 22%↓: 2025년 83건 → 2026년 65건
· 주불진화 시간 58%↓: 2025년 3시간 32분 → 2026년 1시간 29분
· 대형산불 건수 67%↓: 2025년 6건 → 2026년 2건
■ 주요 원인별 대책 강화 및 대국민 경각심 고취
① 이격공간: 생활권 산불피해 예방
·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확대
('25년까지 181 → '26년 120개소)
· 건축물 주변 이격공간 확대(법령 개정)
(건축물로부터 25미터 이내 입목벌채 허용)
(산불예방사업 시 산주 동의 절차 개선)
② 전이방지: 산림인접지역 산불 원인 제거
·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확대
(가을철 수확 직후 월동 이전부터 지원 확대)
(농가에 파쇄기 무상 임대·운반)
· 동절기 이전 화목보일러 일제점검 실시
(전국 3만 1374가구, 연통·재처리 관리 등)
③ 실화예방: 입산자 실화 저감
·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190만ha(30%), 7701km(27%))
· 산림청 누리집, 포털 서비스 제공
④ 재발방지: 처벌 강화 및 비용 청구
· 벌칙·과태료 상향
(산림·인접지역 불피우기 200 → 300만 원)
(과실 3년 → 5년 이하 등)
· 진화·복구비용 청구
(헬기, 인력 등 진화비용)
(조림, 재해예방 등 산불 피해 복구비용)
■ 체계적인 산불 대비태세 확립
⑤ 진화인력: 진화 인력 증원 및 정예화
· 공중·특수진화대(599 → 755명)
· 산림재난대응단 운영(9272명, 연중)
(산불+산사태+병해충 대응인력 통합)
· 고성능·다목적 진화차량 도입(108대)
⑥ 진화자원: 야간 산불 대응 강화
· 야간비행조종사 확충
('26년 봄 8명 → '26년 가을 14명)
· 신속대응반 편성
(241개 기관, 1700여 명)
⑦ 조직·기구: 산불 유관기관 협력 강화
· 국가산불방지센터 운영(동해안, 남부권)
(동해안-울진, 남부권-함양)
· 국가산불대응상황실 운영
(상시) 행안부·소방청·경찰청·기상청+(추가) 軍
⑧ 교육·훈련: 산불 현장 지휘 및 진화 역량 강화
· 산불진화 통합훈련 실시(10.2.)
(행안부, 산림청, 군, 소방, 경찰, 지방정부 등)
· 군 헬기 조종사 물투하 합동 훈련
(1567명, 1·9월 군헬기 이론교육, 물투하 실습)
■ 신속하고 압도적인 산불진화
⑨ 헬기공조: 범부처 헬기 동원 강화
· 범부처 헬기 동원규모 확대
(261대 → 315대, 군 92대 → 143대)
· 헬기 골든타임제도 통합 운영
(최단거리 헬기 30분 이내 물투하)
(50km 이내 위치한 헬기 투입)
⑩ 대응단계: 산불 대응 단계 개편 운영(4 → 3단계)
· 초기대응 → 1단계(10~100ha 미만) → 2단계(100ha 이상)
(초기·1단계 시·군·구청장, 2단계 시·도지사)
(재난 우려 시 초기부터 산림청장 지휘)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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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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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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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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