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원,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가 함께 지원합니다!
■ 학교민원은 기관 차원에서 대응합니다.
→ 오늘부터 기관 단위 학교민원 대응체계를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 교사 개인이 홀로 부당한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학교민원대응팀이 대응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이 함께 지원합니다.
■ 학교민원은 학교가 정한 공식 창구를 이용합니다.
→ 학교와의 소통은 일과시간에 대표번호 등 학교에서 정한 소통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선생님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계를 지켜주세요.
■ 교육공동체가 신뢰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 간의 신뢰에 기반한 소통은 중요합니다.
→ 기관 단위 학교민원 대응체계가 현장에 안착되고, 학교와 가정이 서로 신뢰하며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및 상담, 심리·치료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관할청의 고발을 강화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학교민원은 기관이 책임지고, 선생님은 교육에 전념하며, 학부모님은 신뢰 속에서 소통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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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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