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 선출은 1세대 1표가 아닌, 1인 1표로
"아직도 많은 마을에서는 이장을 뽑을 권리가 세대주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근엔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하는 마을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여성과 청년도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1인 1표제는, 마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고르게 듣고 함께 결정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에요.
■ 숫자로 보는 농촌의 성평등
마을 주민의 절반이 여성인데도, 이장이나 운영위원회(개발위원회) 같은 의사결정 자리에서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아요.
· 농가인구: 여성 49.8% / 남성 50.2%
- '25.12 기준 /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총조사
· 농업경영체 경영주: 여성 31.2% / 남성 68.8%
- '25.12 기준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 마을 이장: 여성 11.6% / 남성 88.4%
- '25.12 기준 / 행안부, 이·통장 현황 및 운영 실태조사
· 농·축협 임원: 여성 10.3% / 남성 89.7%
- '25.12 기준 / 농협중앙회
■ 농촌마을의 성평등 우수사례
· (강원 정선군)
2026년, 만 18세 이상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마을회원이 될 수 있고, 이장과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마을규약 표준안을 마련했어요.
· (전남 곡성군)
삼태마을은 '한 집에 한 표'를 '1인 1표'로 바꾸고, 마을운영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도 절반으로 정했어요.
· (충남 천안시)
효계1리는 주민들이 '성평등 실천문'을 만들고, 행사 준비 때 남녀 역할을 나누지 않도록 약속했어요.
■ 성평등 마을규약, 우리 마을에도 적용해 보아요!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
· 제○조(목적) 주민 스스로가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남녀노소 마을 주민 모두가 평등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한다.
· 제○조(주민권리) 모든 주민회원은 마을의 모든 의사 결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발언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권리를 가진다.
· 제○조(주민의무) 모든 주민회원은 연령·성별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제○조(의결권·선거권의 평등) 마을 내 의결권·선거권은 1인 1표를 기본으로 한다.
· 제○조(마을임원조직)
① 운영위원회 구성 시 남녀 평등한 참여를 위해 위촉직 운영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그 외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참고] 제주 성평등마을사업단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성평등 마을에서부터!
"마을 운영에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가 고르게 담겨, 모두가 참여하고 결정하는 성평등한 농촌을 만들어 가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차량 부제로 주차장 이용일은 줄었는데 정기권 요금은 그대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