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차량 부제로 주차장 이용일은 줄었는데 정기권 요금은 그대로?
-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 이용자 보호 기준 개선
■ 차량 부제 왜 운영하나요?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에너지 수급 등 자원안보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 차량 부제를 교통·에너지 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
자원안보 위기나 대기오염 저감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차량번호 끝자리별로 특정 요일의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
· 차량 5부제 운영 예시(요일별 차량 운행 제한)(*카드이미지 참조)
■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 이용자의 불편
차량 부제 적용을 전제로 발급되는 신규·갱신 주차권은 이용 가능일이 감소할 수 있음에도, 제한 정도에 따른 요금할인, 이용기간 연장 등 보호 기준이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일반 정기권 → 차량 부제 시행 시(*카드이미지 참조)
같은 정기권인데, 차량 부제 시행 시 이용할 수 없는 날이 생깁니다.
■ 주요 민원 사례 및 실태
· "이용 못 하는 날이 생겼는데 요금은 똑같아요."
(국민신문고, '26년 5월)
· "차량 부제 감면 규정도 없고, 환불 시에도 80%만 지급되어 불합리해요."
(110콜센터, '26년 5월)
· "5부제 시행으로 요일별 이용이 제한되며, 이에 동의 시에만 정기권 신청이 가능해요."
(서울시설공단 민원, '26년 4~5월)
△ 전국 실태
· 차량 출입제한 시 정기권 요금 이용기간 조정 근거를 조례나 운영 규정에 명시한 지방정부: 243곳 중 0곳
·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 신청 기간 중 신규·갱신 정기권 이용자 대상 이용요금을 감면한 지방정부: 243곳 중 4곳
■ 제도개선 권고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영주차장 운영기관인 지방정부의 자율적 판단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본원칙 제시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기후부 고시) [별표10]에 '출입제한 장기화 시 관계 법령, 조례와 기관별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 운영기준 검토' 문구 추가
② 지방정부
· 주차장 관리조례 및 운영 규정 등에 '공공정책에 따른 차량 부제 시 정기주차권 이용조건의 조정 근거' 마련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세심히 살펴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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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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