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1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으로 외래관광객 유입 경로 확대
문체부(외래관광객 유치)·국토부(공항 인프라 확대)·지방(수용 태세 개선) 협업으로 지방공항 입국과 지역 체류 기반을 마련해 올해 5월까지 지방공항 입국 외래관광객 157만 명, 전년 대비 42% 증가를 달성했습니다. 인천-김해 연결편 확대와 인천-제주 노선 신설로 지역 방문과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 채용비리 감사 계기 공정채용 사각지대 개선 및 청년 구직자 피해 예방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실체를 규명해 수사 의뢰로 연결하고, 감사 결과를 <채용공정성 최소확보 체크리스트> 도입으로 발전시켜 전국 1557개 기관의 공정채용 절차를 확보했습니다. 청년 구직자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채용 현장의 신뢰 회복에 기여했습니다.
■ 매크로 등 수단·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암표를 엄격히 차단
스포츠 입장권의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신고포상금과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부당이익 몰수·추징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암표 거래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5년간 이어진 OTT 음악 저작권료 미납 분쟁 해결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료 1000억 원 미납 분쟁을 정부가 직접 중재하고 징수규정을 개정해 해결했습니다.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작은 변화, 큰 효과! 공연물품 관리 혁신
공연물품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RFID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공연물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관리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높였습니다. 투명한 이력 관리로 전통예술 보존과 업무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변화를 선도하는 과감한 적극행정으로 K-컬처 300조, 외래관광객 3000만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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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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