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은행권 포용금융 평가 도입, 재기 중심 연체채권 관리
-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 민간 현장전문가 등과 함께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
· 채무조정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
·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
· IBK형 포용금융 추진방안(기업은행)
■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
금융회사가 포용금융을 경영체계에 내재화하도록 유도합니다.
· 지배구조, 자금공급, 채무조정, 사회적배려, 비금융지원 총 5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
· 평가대상은 17개 국내은행으로 매년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3월 중 결과 발표
- 평가결과는 군별로 S·A·B·C 등급 부여 및 대외 공개
- 서금원 출연금, 금소법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연계
- 최초인 2026년도 평가는 시범운영하여 우수기관만 발표
■ 채무조정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
재기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 원칙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완합니다.
· 지난 1년간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연체채무를 신속·과감하게 조정
- 새도약기금을 통해 98만 명의 장기연체채권 매입
·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 및 민간 금융권의 자발적 채무정리 적극 유도
·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감면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 추진
· 회생·파산 지원,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강화
■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방안
연체자 보호와 재기를 지원합니다.
· 상환능력 중심 시효관리체계로 전환
- 연체 후 5년이 경과하여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시점에 상환능력 평가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을 시 소멸시효 완성
· 연체 15년 이상 장기 부실채권 단계적 정리
- 재산 은닉 등은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 기관별 채권 관리기준 정비 및 금융공공기관 상각채권의 캠코 일원화 관리 강화
· 골든타임 내 신속한 채무조정 추진 등
- 대위변제 전에도 채무조정을 신청
- 원금 감면을 상각 전에도 허용 추진
■ IBK형 포용금융 추진 방안(기업은행)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30조 원 이상 지원
- 금융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 진입하고 정상 금융거래 고객으로 재도약하는 IBK 개인 신용 재도약 프로그램
- IBK미소금융재단에 최대 1000억 원 추가 출연하여 청년·지방·미래준비 고객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 중·저신용자 대상 최대 2000만 원을 10년간 연 4.9% 단일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착한금리 포용금융 대출 등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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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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