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취향에 맞는 모두의카드 선택 가이드
- 담당자가 추천하는 카드는?
■ 같은 교통비 혜택, 추가 혜택은 내 취향대로!
모두의카드, 대중교통 혜택만 보고 고르셨나요?
전월 실적 조건과 카페·쇼핑·캐시백 등 추가 혜택을 살펴보고, 자주 쓰는 곳을 기준으로 카드를 선택하세요!
■ 취향 따라 혜택 따라, 나만의 모두의카드!
· 실적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 전월 실적 조건이 비교적 낮은 전북은행 K-패스 신용카드, 새마을금고 K-패스 카드
· 커피와 콘텐츠를 즐긴다면?
- 카페·OTT 혜택이 있는 K-패스 삼성카드, BC바로 K-패스 카드
· 지역특화 혜택도 챙기고 싶다면?
- 지역특화 혜택이 있는 K-패스 신한카드(인천패스), 농협 K-패스카드(경남패스) 등
■ 교통부터 일상까지, 내가 쓰는 곳을 기준으로!
· 택시·주유도 자주 이용한다면?
- 교통 관련 추가 혜택이 있는 새마을금고 K-패스 카드, BC바로 K-패스 카드
· 캐시백을 받고 싶다면?
- 일상 소비 캐시백 혜택이 있는 케이뱅크 ONE 체크카드
· 기차를 자주 탄다면?
- 철도 이용 혜택이 있는 코레일 레일플러스
■ 담당자가 직접 쓰는 모두의카드
△ 농협 K-패스카드(경기패스) 체크 (체크·후불)
- 커피전문점·편의점 5% 캐시백
· 담당자 A: "경기도 거주하며 경기 패스를 발급했어요.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후불 기능이 함께 있어 카드 한 장만 쓰니 간편해요."
*전월 실적 20만 원 이상
△ 케이뱅크 ONE 체크카드 (체크·후불)
- 온라인 1.2%, 오프라인 0.7% 캐시백
· 담당자 B: "전월 실적 관계없이 교통비 5만 원 이상 이용 시, 2500원 페이백! 자주 가는 카페도 500원 페이백! 출퇴근 교통카드로 딱이에요."
*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
△ KB국민 K-패스 체크카드 (체크·후불)
- 생활서비스 1% 적립, KB Pay 이용 시 생활서비스 1% 추가 적립
· 담당자 C: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부를 적립받을 수 있고 마트 등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곳에서도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당월 실적 20만 원 이상
■ 인턴이 추천하는 모두의카드
△ K-패스 하나 신용카드 (신용·후불)
- 쇼핑·카페 10% 할인
다이소·올리브영·커피숍을 자주 이용한다면 추천해요.
*전월 실적 50만 원 이상
△ K-패스 우리카드 체크카드 (체크·후불)
- 커피·편의점 10% 할인
커피·편의점 혜택이 매우 실용적이에요!
*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
△ 모바일 티머니 K-패스 (모바일·선불)
-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iPhone/Apple Watch에서 이용 가능한 유일한 모바일 K-패스
*당월 실적 15만 원 이상
자주 쓰는 곳·전월 실적·혜택 한도
세 가지를 확인하고 내 소비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세요!
자세한 혜택과 이용조건은 각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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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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