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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치료제 5종, 1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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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치료제 5종, 1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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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치료제 5종, 1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기존 치료제로 효과를 보기 어려웠던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합니다.

· 4종: 건강보험 신규 적용
· 1종: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 기존 약으로 치료효과를 보기 어려웠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신규 건강보험 적용)
· 엑스코프리정: 난치성 뇌전증 치료제
- 기존 뇌전증 약물로 발작 조절이 어려운 환자에게 치료선택의 기회 확대

(신규 건강보험 적용)
·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제
- 2개 이상 다른 항우울제에도 반응하지 않는 중등도 이상 주요 우울장애 환자를 위한 치료제

■ 희귀질환 치료, 더 많은 환자가 받을 수 있도록

(신규 건강보험 적용)
· 옥스루모주: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치료제
- 체내 옥살산이 과다 생성되어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극희귀질환 환자에게 치료 기회 제공

(성인까지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 크리스비타주사액: 저인산혈증성 구루병·골연화증 치료제
- 뼈를 형성하는 인산이 부족해 뼈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약해지는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

■ 난치성 담관암 치료신약 건강보험 적용!

(신규 건강보험 적용)
· 팁소보정: 난치성 담관암 치료제
- 초기 진단이 어렵고 주변 조직으로 전이되기 쉬운 담관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 제공
*IDH1(세포 에너지 대사 관련 유전자) 변이 양성의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실질적인 치료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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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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