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톡톡>
장바구니 부담은 덜고 우리 동네 활력은 더하고!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 먹거리부터 자동차·가전까지 필요했던 쇼핑, 혜택을 확인하세요!
※ 업체·품목별 기간 및 조건 상이
· 한우·주요 수산물 최대 50%
· 김장재료 등 농축산물 최대 40%
·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온라인몰 생활용품·겨울 의류·도시락 등 할인·기획전
· 국내 완성차 5개 업체 인기 차종 대상 할인
· 주요 가전제품 할인 행사 진행
■ 우리 동네에서 쓸 상품권 할인 혜택부터 챙기세요!
△ 지역사랑상품권
· 수도권 13%
· 비수도권 15%
· 인구감소지역 17%
※ 지역별 할인율·환급 방식·행사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 7% → 10%
· 11.2.~11.6.(5일간)
※ 디지털온누리 앱 별도 신청 및 참여 조건 확인
△ 연결 혜택·상생소비복권
· 총 5600명에게 17억 원
· 참여기간: 10.15.~11.15.
※ 당첨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쇼핑하러 갔다가 나들이까지! 지역 곳곳에서 축제를 즐겨요.
△ 전국 159개 지역 상권·시장
· 상권 투어·할인·쿠폰 증정 등
· 성심당·삼진어묵·태극당 등 지역 대표 점포와 주변 상권 연계 행사
△ 관광지 혜택
· 4대 궁궐·종묘·조선왕릉 무료 개방
- 10.29.~11.15. ※ 정기휴일·창덕궁 후원 제외
· 국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무료 공연
- 국립극장 / 11.14.
우리의 발걸음이 골목상권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알뜰한 소비가 지역의 활력으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함께!
더 자세한 내용과 혜택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 혜택 및 일정은 행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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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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