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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밭의 가뭄, 미리 알려주는 밭가뭄 예·경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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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밭의 가뭄, 미리 알려주는 밭가뭄 예·경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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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밭의 가뭄, 미리 알려주는 밭가뭄 예·경보 서비스
- 전국 167개 시·군의 밭가뭄 현황과 7일간 무강우 시 가뭄 예측 정보 제공

■ 밭가뭄 예·경보 서비스란?
· 대상 지역
- 전국 167개 시·군

· 제공 내역
- 현재 밭가뭄 현황과 앞으로 7일간 무강우 시 예상되는 가뭄 정보
- 기준작물: 콩(하계), 양파(동계)

· 제공 시기
- 매년 2월 말~12월(주 1회 제공)
- 가뭄 심화 시: 주 2회 확대

■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밭가뭄 예·경보 서비스
· 7일간 비가 오지 않는 상황도 예측(*카드이미지 참조)
밭가뭄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토양유효수분율은 토양의 수분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가뭄의 심각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밭가뭄 예·경보 서비스는 2016년부터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물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 밭가뭄 정보, 이렇게 활용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가뭄 대응 정책
· 농업기술센터의 영농지도 자료로 활용
· 흙토람 웹서비스를 통해 제공
농업용수 관리와 농업인의 영농 의사결정 등 농업 현장의 가뭄 대응에 활용됩니다.

■ 가을철 월동작물 재배 농가 필수 체크!
· 내 지역 수분 상태 수시 확인
- 흙토람에서 밭가뭄 현황 확인
- 재배지 토양 수분 상태 점검

· 월동작물 물 관리
- 파종·정식 후 뿌리 활착을 위한 적정 관수 실시
- 토양 수분·배수 상태에 따라 관수량 조절

· 사전 용수 확보·정비
- 분수호스·스프링클러 등 관수 시설 확보·점검
- 월동 전 물 공급 준비·배수로 정비

■ 2027년, 더 많은 작물로 확대 운영
· 2027년 작물 추가
- 배추·고추·고구마를 추가해 총 5개 작물에 대한 예·경보 계획

· 새로운 플랫폼 개발
- 실시간 밭가뭄 현황과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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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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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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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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