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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 가구, 12월 1일까지 꼭 신청!!

2026.11.0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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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 가구, 12월 1일까지 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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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 26만 가구
5월에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꼭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별 지급률
· 2026.5.1.~6.1. - 산정액의 100% 지급
· 2026.6.2.~12.1. - 산정액의 95% 지급
· 2026.12.2. 이후 - 신청 불가

■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재산요건 및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구분 / 소득기준(2025년 부부합산)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 최대 100만 원(자녀 1명당 50만 원)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

(가구원 재산 합계 / 지급 기준)
· 1억 7000만 원 미만 / 산정액 100%
·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 산정액 50%
· 2억 4000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 재산 합계액은 부채 차감 없이 산정

신청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가구원 전체 금융재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거나, 예상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주요 Q&A

Q1. 신청 안내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1. 홈택스(PC·모바일),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장려금 안내 정보
*홈택스(모바일):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안내 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조회
*ARS(1544-9944): 근로·자녀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확인

Q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모바일) 또는 서면 신청 가능
※ 신청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ARS 신청 불가

Q3. 이번에 처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았는데, 왜 5월에는 받지 못했나요?
A3. 근무처가 소득자료를 법정 제출기한(3월 10일) 이후 제출한 경우, 5월 정기분 신청안내 시 해당 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뒤늦게 제출된 소득자료까지 다시 분석해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께 처음으로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Q4. 신청한 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4. 장려금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입력한 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확인 방법
· 안내문 수령자: QR코드·모바일 안내문·ARS(☎1544-9944) 신청
· 안내문 미수령자: 증빙서류 첨부 후 홈택스 직접 신청
· 신청·대상 조회: 홈택스 → 로그인 → 장려금 메뉴
· 상담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상담센터 ☎126

■ 근로장려금, 2027년부터 지원 확대 예정!
더 많은 가구가 장려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요건은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은 인상합니다!
(구분 / 소득요건(현행 → 개정안) / 최대 지급액(현행 → 개정안))
· 단독가구 / 2200 → 2600만 원 / 165 → 18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 → 3700만 원 / 285 → 310만 원
· 맞벌이가구 / 4400 → 5200만 원 / 330 → 360만 원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맞춤형 홍보를 이어가겠습니다. 12월 1일(화)까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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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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