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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고 나누는 김장, 한 포기 더의 행복
① 김장 한 포기 더하고, 커지는 나눔
△ 국산 김치 소비 확대
· 김장 붐 조성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
- 지방정부·농협 등과 함께 김치 담그기 행사 및 나눔 캠페인 확대
- 소비자 참여형 김장 행사 추진
- 국산 김치 선물하기, 릴레이 메시지 등 소비 확대 캠페인 확산
② 김장재료, 안정적으로 공급
△ 주재료(배추·무)
· 가을 배추·무 안정생산 지원
- 관계기관 합동 생육관리협의체 운영으로 재배기술 지도 및 약제·비료 등 지원
· 비상시 대비 강화
- 가용물량을 분산 공급 및 작황 악화 시 겨울작형 조기 출하 유도
△ 부재료(건고추·마늘·양파)
· 정부 비축물량 공급 확대
- 건고추: 500톤(국내 300, 수입 200) 비축물량 조기 공급
- 마늘·양파: 저장량 감소 상황을 고려한 비축물량 방출 확대
③ 할인은 더하고 김장부담은 낮추고
△ 농축산물
· 역대 최대 규모 할인지원 추진!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5주간(10.29.~12.2.) 최대 40% 할인(400억 원)
- 농할상품권: 국내산 농축산물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200억 원) → 액면가의 20% 선할인 판매
*농할상품권 구매기간: 고령층: 11.2.(월)~11.8.(일), 전연령층: 11.9.(월)~11.15.(일)
△ 수산물
· 「대한민국 수산대전-김장철 특별전」 개최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4주간(10.28.~11.29.) 최대 50% 할인(200억 원)
△ 자조금
· 생산자 단체 주관 할인 추진
- 한돈: 수육용 돼지고기 약 20% 내외 할인
- 마늘: 전국 농협하나로마트 마늘 최대 20% 할인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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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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