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우리 동네에서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2027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리 동네에서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 우리 동네에서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 우리 동네에서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 우리 동네에서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 우리 동네에서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 우리 동네에서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 우리 동네에서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 우리 동네에서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 우리 동네에서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2027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우리 동네에서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 모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7년부터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합니다.

· 연 3.6조 원 투입 계획
- 약 2.7조 원 우선 투입

■ 우리 지역에서도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 주민의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 없이,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 수술·처치(종합병원 이상): +10% 지역가산
- 지역 내 수술·치료 역량 강화
· 야간·휴일·응급진료(종합병원 이상): +10% 지역가산
- 늦은 밤과 휴일에도 응급진료 강화
· 모자의료센터 고위험 분만: +100% 지역가산
· 신생아 중환자 치료: +50% 지역가산
-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처치 강화
· 중증소아 치료(상급종합병원): +50% 지역가산
- 소아 중환자실 처치 등 치료 강화
· 인구감소 지역 진료(종합병원 이하): +5% 지역가산
- 86개 시군구에서 진찰료 및 입원료 강화

■ 충분한 진찰부터 응급수술까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합니다.

△ 필수 기본진료 강화
· 20년 만에 진찰료 상향
· 상종 및 아동 심층진찰 본 사업 전환
· 만성질환 관리료 인상, 질환군 확대
· 기본입원료 인상

△ 중증·응급 최종치료 보상 강화
· 1670개 중증 수술·시술: 수가 20% 인상
· 야간·휴일 중증 응급수술: 350 → 450% 가산 확대
· 전신마취 등 고난도 특수마취: 수가 10~50% 인상
※ 인상률은 환자 진료비가 아닌 병원이 받는 진료비 기준입니다.

■ 모자·소아 의료와 재활치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모자·소아 의료 지원 강화
· 모자의료센터 고위험 산모, 신생아 분만, 중환자 치료 지원 확대
· 소아 진찰·입원료 가산 연령 6세 미만 → 8세 미만
· 소아 중환자실 중증 소아치료 50% 가산
· 인구가 적은 시군구 소재 달빛어린이병원 야간 소아진료 30% 가산

△ 재활치료 지원 확대
· 전문재활치료 수가 +10% 상향
· 어린이 맞춤형 재활 기관 최대 68개소
· 소아 맞춤형 재활 대상 9세 미만
· 과보상 검사 보상체계 조정
- 검체검사 702 항목 수가 인하, 위탁관리료 폐지
- CT, MRI 480개 항목 수가 인하
※ 인상률은 환자 진료비가 아닌 병원이 받는 진료비 기준입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중소 제조현장을 피지컬 AI 혁신의 무대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4. 14:07 기준

  1. 이 대통령 "한·튀르키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원전·방산 협력 확대" NEW
  2. 의약품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알고 계신가요? 단계상승 1
  3. 2027년 재정경제부 예산안 NEW
  4. 영상 오늘부터 순경입니다 단계하락 3
  5. 영상 배추 길러놔~ 밖에 데려놔~ 단계하락 3
  6. 내 취향에 맞는 '모두의카드' 선택 가이드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