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약품안전센터 알고 계신가요?
■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우리나라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모니터링하는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 전국통합센터 3개소
· 서울·인천·경기 12개소
· 대전·세종·충청 3개소
· 강원 1개소
· 대구·경북 2개소
· 부산·울산·경남 4개소
· 광주·전라·제주 3개소
■ 의약품 부작용 사례의 수집·보고·상담 및 인과성평가,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활동 등을 수행합니다.
· 부작용 사례 수집, 평가 및 보고
· 부작용 관련 상담
· 보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 원내 및 지역 의료기관, 약국과의 협력
■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세요!
(전국)
· 대한약사회(전국약국통합): 02-582-7896
· 국립중앙의료원(공공의료기관): 02-2262-4865
·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한약(생약)제제): 031-961-8441
(서울)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02-2258-2533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02-2626-1657
· 삼성서울병원: 02-3410-3392
· 서울대학교병원: 02-2072-2684
· 서울아산병원: 02-3010-1020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02-2228-1966
· 중앙대학교병원: 02-6299-1330
· 한양대학교병원: 02-2290-9061
(인천·경기)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031-787-2478
· 아주대학교병원: 031-219-4039
· 인하대학교병원: 032-890-3319
·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031-8086-3126
(대전·세종·충청)
· 단국대학교병원: 041-550-6693
· 충남대학교병원: 042-280-6108
· 충북대학교병원: 043-269-6769
(강원)
·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033-240-5265
(대구·경북)
· 경북대학교병원: 053-200-6560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053-258-6697
(부산·울산·경남)
· 동아대학교병원: 051-240-5860
· 부산대학교병원: 051-240-7926
· 울산대학교병원: 052-230-1649
·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051-797-2542
(광주·전라·제주)
· 전남대학교병원: 062-220-5321
· 전북대학교병원: 063-250-2801
· 조선대학교병원: 062-220-3969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목록 및 연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참고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심되는 부작용을 보고해 주세요!
☎1644-6223, 14-3330
☞ 의약품안전나라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한민국 제조업 판을 바꾼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