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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모두의 생리대 최초도입!

2026 성평등가족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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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성평등가족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①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모두의 생리대 최초도입!

(2026년 성평등가족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모두의 생리대' 최초 도입
- 개인의 불편을 모두를 위한 공공서비스로 바꾼 적극행정 이야기

<CASE 01·모두의 생리대>
■ 왜 시작했을까요?
"갑자기 생리가 시작됐는데 생리대가 없다면?"
생리대는 생활필수품이지만 그동안 개인이 준비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생리에, 생리대를 사러 허둥지둥 뛰어야 했던 경험들…

이제 생리대도 생활 속 공공서비스로!

■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전담인력도,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 안전과 위생을 고려한 생리대 규격
· 지급기와 운영방식
· 관계기관 협의까지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정책이라면, "안 되는 이유"보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 적극행정으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했습니다.
·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전문가·단체·업계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 32억 원 시범사업 예산 확보!
· 약 6개월 만에 사업 시행!

■ '모두의 생리대'가 시작됐습니다.
2026년 7월,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작!
주민센터·도서관·문화체육시설·청소년센터 등 생활 가까운 공공시설에 안전과 품질을 고려한 생리대를 비치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일상의 불편을 모두의 생리대가 덜어드립니다.

■ 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아갑니다.
2030 여성 등 이용자에게, 모두의 생리대 사용 경험을 듣고,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로 개선해 나갑니다.

개인의 불편을 모두의 변화로, '모두의 생리대'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성평등가족부가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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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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