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내 이행체계 마련, 해외 생물자원 부국과의 협력, 이익공유 예시계약서 배포 등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2일 서울경제가 보도한 <나고야의정서 무방비 한국>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서울경제는 이날 중국의 비준이 관련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용역을 최근 들어서야 긴급 발주했다고 보도했다.
또 업계는 정부의 늦장 정책, 깜깜이 대응에 대응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자원 파악 등 정부차원의 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최근 발주한 용역은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률 공개에 앞서 중국의 법률규정에 따른 구체적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 비준 및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016년 12월) 나고야의정서 관련 의제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1년 연구용역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영향 분석, 생물자원관련 특허현황, 기업활동 조사 및 컨설팅 등 관련 연구를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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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2013년부터 업계와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해 관련 정보를 산학연 관계자 등과 공유해 왔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정부간 회의인 ‘한중일 생물다양성대화 ABS세미나’(4월) 등을 통해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비준 및 입법동향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학교수, 국책연구소 연구원 등 중국 측 나고야의정서 전문가가 참석한 제16차 ABS포럼(7월) 등을 개최해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동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사에 언급된 해외 생물자원 이용업체와 중국을 이용하는 기업 비율 현황 역시, 환경부가 현황 파악 및 대응전략 마련 차원에서 한국바이오협회에 발주한 용역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ABS정보서비스센터(‘2011년 1월∼)를 통해 해외동향과 계약사례 등에 대한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기업별 맞춤형 컨설팅(2013년∼, 73회), ABS포럼(2012년∼, 16회) 등 산업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국내 자원 파악 등 정부차원의 대비가 시급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생물자원 발굴 및 개발 등 대비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6만종을 목표로 생물종목록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해 수요자 맞춤형 생물소재 개발 및 지원, 해외 생물소재 대체연구 등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체계 마련을 위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정부안으로 마련, 국회에 제출했으며 나고야의정서 비준동의안의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국회제출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국제협력관실 지구환경담당관 044-201-7246/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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