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자 국민일보의 <건보재정 누수 방치하는 복지부> 제하 기사 관련, 기사는 국정감사 요구자료로 작성된 것이나 조사실시 기관 수, 조사소요기간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고 밝혔다.
(보도내용) 지난 5년간 2700여개 기관을 선정해 놓고 10곳 중 한 곳만 조사
(해명내용)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9월) 조사선정기관 2807개소 중 현재까지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2391개소로 10곳 중 한 곳만 조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사 통계자료의 경우 조사의뢰된 년도에 선정된 기관 중에서 당해 연도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 수(301개소)만 반영된 수치입니다.
* (사례) 2012년에 의뢰되어 2012년에 선정 후 2012년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수치이며 조사의뢰·선정, 실제조사까지의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나머지 기관은 익년도에 순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함
(보도내용) 전남 목포의 A의원에 대해 4년(1516일)넘게 ‘미적’
(해명내용) 사례로 제시된 A의원의 경우 2012년 1월 4일 의뢰 및 2012년 5월 15일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됐으나 2012년 2월 29일에 이미 폐업해 조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상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3년을 경과한 이후 재개설(2016년 4월 14일) 및 재폐업(2016년 7월 8일)한 기관으로 전산상 최종 재폐업일을 기준으로 작성돼 4년(1516일)넘게 현지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3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지조사기간도 최대3년 실시
(보도내용) 경남 B약국은 2012년 5월 선정이후 4년이 넘은 지금까지 무소식
(해명내용) 해당 약국은 2012년 2월 14일 의뢰 및 2012년 5월 17일 선정됐으며 2013년 2월 19일 폐업돼 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기관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내용) 4개 기관은 현지조사 선정이후 1,000일이 지난 후 폐업
(해명내용) 현지조사 의뢰 이후, 폐업한 후 재개설 및 재폐업 등으로 최종 폐업일만 기재된 것으로 1000일이 지난 후 폐업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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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44-202-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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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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