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자 국민일보 <진로교사 고충 준비할 것 너무 많아…업무에 짓눌려> 제하 기사에 대해 “작년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통계번호11216)에 따르면, 진로전담교사의 과반수 이상이 업무만족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일부 교사는 전과 이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등 진로전담교사는 주당 10시간 이내의 수업과 8시간 이상의 학생 진로상담을 담당하도록 지침을 안내했고 진로전담교사가 본연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도 이미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커리어넷, 꿈길 등의 서비스 제공, 학부모 활용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를 포함한 진로체험 등으로 인한 업무 경감에 노력 중”이라면서 “종합진로정보망을 활용한 맞춤형 진로상담 서비스 제공, 진로체험 포털사이트 꿈길(www.ggoomgil.go.kr)을 통해 학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 체험처 및 프로그램을 연계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진로전담교사와 일반교사의 협업을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로상담 관련 매뉴얼을 개발·보급과 함께 교원 연수를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교원의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도 제고, 원활한 업무 협력 풍토 조성 등을 위해 학교관리자 및 초·중등교원 대상의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진로전담교사는 시·도교육감이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법령에 따른 교육 또는 연수 이수자에 대해 자체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학교별 교원정원 내에서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진로전담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진로전담교사의 선정·배치 권한을 갖고 있는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044-203-623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자유학기제 체험처 확대…안정적 운영 다각적 노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