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연구소기업, 유령회사 설립 불가능

2016.10.07 미래창조과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디지털타임즈 <특구 연구소기업 일부, 유령회사 의혹> 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연구소기업 250여개 중 ‘60여개가 서류상 회사’라는 의견은 070인터넷 전화 등록과 대표이사의 휴대폰으로 연락처가 등록된 기업이라는 점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이것만으로 ‘유령·허위회사’로 정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디지털타임즈는 “공공기술 사업화 모델로 주목받는 연구소기업 중 일부가 특구 내 사무실만 차려놓은 이른 바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현 정부 들어 설립된 연구소기업 210개 중 상당수가 연락이 닿지 않고, 매출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070 인터넷 전화를 등록한 기업 42개 중 10개 결번 관련 점검 결과 대부분 통화가 가능하고 실제로 기업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무실 번호없이 대표이사의 휴대폰으로 등록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은 주로 1~2인 기업의 소기업으로 본사 상주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워 본사 사무실로 전화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연구소기업은 2016년 8월말 기준 총 256개가 등록됐으며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18개가 등록됐다. 

미래부는 ‘연구비 지원금과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무늬만 연구소기업, 유령회사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과 관련해 “연구소기업은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출자해 창업하는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무늬만 연구소기업’ 또는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비 지원금의 경우 연구소기업 중 사업공고→과제신청→선정평가→협약 등을 통해 선정한 우수한 사업화 과제에 한해 지원된다”면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원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2013년 이후 설립된 연구소기업 매출’ 지적과 관련해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설립된 연구소기업 총 122개 중 매출이 발생한 기업은 42개이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설립된 연구소기업 총 160개 중 매출이 발생한 기업은 75개”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특구재단이 일회성 사후 관리·감독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앞으로 R&D 지원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특구재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연구소기업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R&BD과제를 지원받은 연구소기업의 경우 별도로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를 통해 과제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발생시 수사기관 고발 등 철저히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02-2110-276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보교환행위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 여부 결정 안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