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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합법 영업장소 지속 증가

2016.10.0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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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7일자 헤럴드경제 <청년 일자리창출 푸드트럭은 ‘유령트럭’?> 제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푸드트럭 차량개조는 1021대(’14.8월∼’16.9월 누적)이나 합법영업 푸드트럭이 296대(’16.8월 기준)에 불과하여 대다수가 유령트럭

이에 대해 국조실은 “차량개조 합법화 이전에는 푸드트럭 차량개조 자체가 불법이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었으나 2014년 8월 국토부에서 차량개조를 합법화함으로써 차량개조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었고 푸드트럭 차량 개조후 합법 영업장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대부분 차량은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차량개조 푸드트럭(’14.8월∼’16.9월) 1,021대 △합법영업 푸드트럭(’16.8월) 296대

이어 “차량개조 수에 비해 합법 영업장소가 부족한게 사실이나, 그간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합법 영업장소가 지속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푸드트럭 증가(대) : (’15.3월) 3 → (12월) 100 → (’16.3월) 124 → (8월) 296
    조례제정(’16.9월 기준) : (조례제정) 42개 지자체, (입법예고) 77개 지자체

또한 “식약처 블로그, 푸드트럭 매뉴얼 등을 통해 영업절차를 소개하면서 영업장소 확보 후 푸드트럭 구입할 것을 안내 중이며 향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합법 영업장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푸드트럭 예산집행이 미미하며, 내년 푸드트럭에 대한 정부의 지원계획이 전무한 상황

국조실은 “푸드트럭 영업자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자금,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에서 창업교육, 자금(융자) 등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 푸드트럭 교육(’15년 창업교육(35명), 격년 시행), 소상공인 창업자금(업체당 5년이내 최대 7천만원까지 융자 지원) 등

    지자체 : 경기도(’15년 푸드트럭 창업교육, ’16년 푸드트럭 컨설팅 및 자금 지원), 서울시(’16년 푸드트럭 창업교육 등 지원)

이어 “2017년에도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원정책이 확대되도록 할 예정이며, 지원계획이 전무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푸드트럭 영업지원을 위하여 2016년 7월에 ‘이동영업 제도 마련’(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및 ‘영업신고서류 간소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016년 9월 ‘온라인 영업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2016년 10월까지 ‘푸드트럭 맵’을 구축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국토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지원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겠다고 책임 회피

국조실은 “푸드트럭 업무는 국토부, 식약처, 중기청, 지자체 등 다수의 기관들이 분야별로 업무를 맡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에서는 푸드트럭 관련된 부처간 업무 조율 및 전반에 걸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국토부는 푸드트럭의 튜닝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푸드트럭 위생 및 영업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푸드트럭 지원에 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2016년 5월 인터뷰 당시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에서도 교육, 자금 지원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어 국무조정실, 국토부, 식약처에서 푸드트럭 업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Tel. 044-20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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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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