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감사원 “정책백서 책자 미래부와 진실공방 전혀 사실 아냐”

2016.12.28 감사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감사원은 27일자 경향신문의 <감사원 “완성본 받아” 미래부 “처음 본 책자”> 제하 기사에 대해 “감사원과 미래부가 정책백서 책자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공익감사청구 처리 경위에 대해 “2016년 5월 10일 청구인 강○○ 외 379명이 감사원에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글로벌창업정책포럼’에 대한 1억 원의 예산지원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주요 청구취지 중 하나는 미래부가 민간단체인 위 정책포럼에 출범식 행사비, 정책연구 용역비 등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위 정책포럼의 활동이 유명무실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거의 없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미래부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위 정책포럼에서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정책보고서를 발간한 것이 당초 계획했던 성과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미래부의 예산지원 업무처리도 위법·부당함을 찾을 수 없어 종결 처리(공익감사청구 기각 및 각하)하고 이를 6월 22일 청구인에게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어 기사의 ‘정책백서’와 관련해서는 “이 건 공익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 검토 과정에서 감사원은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정책보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2013년 글로벌창업정책포럼 정책백서’ 책자 등을 제출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2013년 글로벌창업정책포럼 정책백서’ 책자 사진
‘2013년 글로벌창업정책포럼 정책백서’ 책자 사진

또한 미래부도 12월 27일자 해명자료를 통해 “글로벌창업정책포럼의 정책보고서와 관련 2013년 12월 집필진(11명)에 대한 원고료로 825만 원을 지원했고, 이 정책보고서를 바탕으로 포럼측이 책자 형태로 자체 제작한 정책백서를 미래부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상과 같이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를 받아 관계규정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검토해 이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회신한 바 있고 미래부도 정책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된 정책백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감사원과 미래부가 정책백서 책자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는 “감사원은 지난 5월 ‘미래부가 댓글부대 구축 의심을 받아온 김흥기씨의 연구용역에 졸속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내용의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하고 이에 감사원은 미래부로부터 완성본 형태의 정책백서(2013년 글로벌창업정책포럼 정책백서)를 제출받아 위법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며 감사를 종결했으나 미래부는 (파일 형태의 보고서 외에) 별도로 책자 형태의 보고서는 발간한 바 없다고 엇갈린 답변을 하고 있어 두 기관 중 한 곳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컨테이너 검색기 입찰 편파 진행 안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