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략적 R&D 재원 배분·조정 추진 중

2017.03.27 미래창조과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R&D 재원 배분·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R&D 예산 배분·조정 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27일 서울경제가 보도한 <살수차처럼 뿌려대는 R&D 예산…원천·실용 이름으로 중복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서울경제는 이날 연구개발(R&D) 예산의 문제점은 살수차처럼 뿌려주는 것이라며 R&D 예산이 눈먼 돈으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공급자 중심의 예산배분 체계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대학과 출연연 중심으로 정부가 정한 상용화 연구에 매몰된 전형적인 추격형 R&D 투자를 하고 있다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예산결정 구조는 예산 삭감도 어려울 뿐 더러 부처간 중복문제도 걸러내기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정부는 국내외 기술·산업동향을 바탕으로 ‘중장기 투자전략’과 ‘연도별 투자방향’을 마련, 중점 투자 분야를 도출하고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올해의 경우 기초연구, 4차 산업혁명, 미래성장동력(10대), 재난·안전, 기후변화 등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R&D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

아울러 예산-평가 연계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삭감 등 매년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특히 주요 R&D사업의 경우 과제수주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로 정부 R&D의 뿌려주기식 재원 배분이라는 지적과는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R&D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국과심 산하에 산·학·연 전문가(89명, 3월 기준)로 구성된 6개 전문위원회(공공·우주전문위원회, 에너지·환경전문위원회, 기계소재전문위원회, ICT융합전문위원회, 생명의료전문위원회, 기초기반전문위원회)를 두고 R&D 예산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구자 중심의 R&D 체제 구축을 위해 연구자 스스로 연구주제와 방식을 기획하는 자유공모형(Bottom-up) 과제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부는 ‘정부 R&D 혁신방안’(2016년 5월)에 따라 산·학·연 간 차별화된 선도형 R&D 체제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학의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상용화 연구지원은 축소하고 있으며 출연연은 기관임무 중심의 중장기 대형연구 지원울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은 상용화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업이 중심이 되는 R&D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체제를 통해 R&D 재정절감 및 유사·중복 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국과심은 약 2조 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절감했으며 119개 사업에 대한 유사·중복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고 밝혔다. 

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예산총괄과 02-2110-262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교육부, 일본 역사왜곡 등 강력규탄…단호히 대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