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월 31일자 국민일보 <녹색열풍 멈춘지 4년여…친환경 매장 ‘뒷방 신세’> 제하 기사에 대해 “2013년에는 전국 대규모 506개 유통매장 대상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이행실태 조사 결과 모든 매장에서 법적 면적기준은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이후에도 유통업체 간담회, 교육·홍보 등을 통해 법적면적 준수를 포함한 녹색제품 소비촉진제도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부터는 전국 5개 녹색구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녹색제품 판매 공간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도 시행하고 있다”면서 “녹색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지정하는 녹색매장을 2014년 250개에서 2016년에는 350개로 확대했고 같은 기간 동안 녹색매장의 녹색제품 판매 실적도 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국민 정보제공을 위해 녹색제품 구매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면서 “인센티브 정책으로는 그린카드 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녹색제품 구매시 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녹색제품 판매에 기여도가 높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는 등 업계 대상으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수요가 높은 생활·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개발하는 등 녹색제품 생산·소비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3000㎥이상인 대형점포에 친환경제품 판매장소를 10㎥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으나, 시행 5년도 지나지 않아 누구도 관리하지 않는 죽은 법”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융합정책관실 환경경제통계과 044-201-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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