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감사원 “‘블랙리스트’ 감사, 재판과 아무 관련 없어”

2017.04.10 감사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감사원은 7일 노컷뉴스가 <묘한 시기에 ‘블랙리스트’ 감사…재판 영향 우려>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단체 지원배제에 대한 감사 경위 등
① 감사배경
 ○ 국회가 '16. 12. 30.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승인과정” 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함)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
 ○ 이에 따라 국회감사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 국회감사요구사항 이외에도 '16년에 제기된 최순실 등 국정개입 의혹 사안 다수가 문체부와 그 산하기관과 관련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국회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여
  - 문체부 등이 추진한 각종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행정책임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등 조치 필요
 ○ 감사원은 국회감사요구사항 이외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여
  - 문체부 등에 대하여 '17. 1. 17.부터 같은 해 3. 10.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고, 내부 처리 중
② 감사 중점 및 범위
 ○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청와대 등 관계기관 고위직의 형법 상 범죄혐의에 중점을 두고 수사한 반면,
  - 감사원은 이와 관련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체부 산하기관이 관리·운용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보조금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 보도내용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
① 감사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것과 관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감사는 최순실 등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행정책임 규명과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감사원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부정 또는 왜곡한 일이 전혀 없는데도
  - 감사원 감사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나 평가는 받아들일 수 없음
 ○ 또한, 이러한 감사원 감사는 그 목적, 대상, 방법 등이 수사나 재판과 별개의 사안이고,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의도도 전혀 없으며 줄 수도 없음
②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감사를 하지 않던 기존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
 ○ 감사원 감사는 단순히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일률적으로 감사를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 해당 사안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심각성, 국민적 관심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이 사안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 무렵부터 언론과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촉구('16. 10. 18. 감사원 국정감사, 11. 8. 법사위 등)했었고
  - 금년 들어서도 국회의 국조특위나 대정부 질의 등에서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었으며
  - 감사원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조속히 행정책임 등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과 감사기구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임
 ○ 아울러 이 사안의 경우 감사 착수 이후에 기소 및 재판이 이루어졌고, 감사 대상자가 기소된 사람들과 차이가 있으며, 감사 내용 또한 수사나 재판과 다름을 말씀드림
③ 감사원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인연이 감사 배경이라는 추측 관련
 ○ 이번 감사의 경위·범위·감사 대상 등에 비춰봤을 때
  - 감사원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단순히 중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보도는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고
  - 이러한 주장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만 불러올 우려가 있음

◆ 결론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감사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최순실 등 국정개입 의혹 사안에 대하여
  - 문체부 등이 추진한 각종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행정책임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 이러한 감사원 감사는 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동안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감사를 하지 않던 기존의 입장을 변경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감사원장의 개인적 인연에 의한 감사라는 주장 역시 전혀 근거없는 억측이 명백하므로
  - ‘감사원이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한다’, ‘감사원이 입장을 바꿨다’, ‘감사원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인연이 감사배경이다’ 등의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림

문의: 감사원 홍보담당관실(2011-249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과징금 고시 개정방안 검토 계획 없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