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프레시안 등이 지난 21일 보도한 <감사원 출신 삼성 고문, 메르스 사태 당시 역할은?> 등 제하 기사에 대해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감사원의 삼성서울병원 감사는 엄정하게 실시·처리됐다”며 “더욱이 로비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박 前 고문의 문자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고 박 前 고문 본인도 특검에서 이러한 내용을 진술한 것을 고려할 때 삼성 측의 로비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삼성서울병원 관련 감사경위와 주요 감사결과
□ 감사실시 경위
○ 국회에서 '15. 8. 13.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통보*해옴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15. 9. 10.부터 10. 29.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총 39건을 지적
* '15. 7. 28.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감사요구안 의결
8. 11. 국회 본회의 감사요구안 의결 → 8. 13. 감사원 통보
□ 삼성서울병원 관련 주요 감사결과
○ 삼성서울병원이 ‘14번 환자’와 접촉한 다른 환자들의 명단(678명)을 작성하고도 현장의 역학조사관들에게 늦게 제출하는 등 메르스 확산 방지에 미흡했던 데 대하여
▶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적정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통보
*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라 ‘삼성서울병원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보상금 전액(607억 원) 미지급 결정’ 등 후속조치
○ 삼성서울병원에서 병원 의료진에게 1번 환자가 경유했던 병원을 알리지 않아 동일 병원을 경유한 14번 환자를 메르스 의심환자로 진단·신고하지 못하여 메르스 예방 기회 상실한 것에 대하여
▶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의료기관 내 의료진 간 감염병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이 밖에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를 일반병실에 입원시키거나, 의료진이 메르스 대응지침을 위배하는 등의 문제점도 확인
※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보고서 참조
◆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
□ 박 前 고문이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만나 청와대에서 감사요구를 했다는 것을 전해듣고 감사를 늦춰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관련
○ 당시 사회복지감사국장이 메르스 감사 착수를 앞두고 박 前 고문을 만난 적이 없고, 청와대 관련 내용을 말하거나 감사시기에 대한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음
○ 더욱이, 메르스 감사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5. 8. 13. 감사원에 통보된 감사요구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감사가 아니므로 박 前 고문의 문자내용은 사실과 다름
○ 또한, 실제 감사원의 감사시기가 늦춰진 바도 없음
-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회 메르스 대책특위에서 감사요구가 의결되자('15. 7. 28.) 본회의 의결(8. 11.) 전인 8. 10.부터 자료수집(8. 10.~8. 21.)을 실시하였고,
- 자료수집 3일 후 예비조사를 착수하고(8. 24.~9. 4.), 예비조사 6일 후 실지감사를 착수(9. 10.)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감사를 실시하였음
□ 박 前 고문이 구체적인 감사일정, 담당부서 등을 감사원으로부터 들었다는 것 관련
○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감사일정, 감사장 설치 문제 등을 감사대상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고
- 이 건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삼성서울병원 측과 협의하고 통보한 바 있어 그 내용 등이 삼성 측 내부에서 보고되었을 수 있음
- 메르스 감사는 국회감사요구 이후 자료수집, 예비조사, 실지감사 등이 연이어 이루어져 언론에서도 감사진행상황이 수시로 보도되고 있었고, 동 감사의 담당부서 등은 공지의 사실이었음
□ 메르스 감사 건은 현재까지 특별한 것이 없다거나, 예상문제 8건 중 7건은 처분요구 없이 종료되었다는 문자내용 관련
○ 이는 박 前 고문이 감사 수감 내용 등을 분석한 것으로 보이나, 감사원의 실제 감사 진행상황이나 결과와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임
-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은 삼성서울병원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지적내용은 감사실시 과정부터 내부검토를 거쳐 최종 감사결과로 확정되는 내내 그 틀이 유지되었음
○ 한편, ‘질문과 답변’, ‘자료요구와 제출’ 등의 감사과정을 통해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대략적인 지적방향이나 지적건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 위 문자내용은 삼성 측 입장에서 나름 감사결과를 예측하고 감사동향을 내부에 보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사항으로 의결했으나, 박 前 고문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를 ‘의료법’으로 조치토록 수정하였다는 것 관련
○ 이 건은 당시 감사위원회의에서 ‘의료법’ 등에 따라 적정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의결된 사안으로
- “방금 감사위원회가 끝났는데…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으로 조치하기로 의결했음”이라는 박 前 고문의 문자는 우선 사실부터 틀린 것임
○ 아울러 감사위원회의에서 확정된 감사결과를 재심의 등 정해진 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임
- 또한, 당시 사회복지감사국장이 박 前 고문을 면담을 하거나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도 없음
○ 박 前 고문도 특검 조사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재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 “문자내용은 고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위해 과장했다”거나 “장 前 차장이 감사원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색내기 위해 허위로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한 사실이 보도된 바 있음
◆ 결론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감사원의 삼성서울병원 감사는 엄정하게 실시·처리되었고
- 보건복지부도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라 ‘삼성서울병원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보상금 전액 미지급 결정’ 등 후속조치까지 진행한 사안임
○ 더욱이 로비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박 前 고문의 문자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고
- 박 前 고문 본인도 특검에서 이러한 내용을 진술한 것을 고려할 때
- 삼성 측의 로비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감사원 홍보담당관실(2011-249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경유값 인상 추진 결정된 바 없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