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달 29일 한겨레신문 등이 보도한 <삼성·국정원 인사 논의 뒤 ‘이건희 변호인’ 감사원 간부 됐다> 등의 기사에 대해 “삼성이 현 사무총장의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추측하거나 감사원이 메르스 감사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에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보도 관련 감사원의 입장
□ 현 감사원 사무총장과 삼성과의 관계 관련
○ 이완수 현 사무총장은 9년 전인 2007년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의 변호를 1회 맡았을 뿐
- 그 외에 삼성과 어떠한 인연(고문변호사, 사외이사 등)도 맺은 적이 없음
□ 장충기 사장과 국정원 기조실장의 통화 내용 관련
○ 감사원은 장충기 사장과 국정원 기조실장이 감사원 사무총장 인사에 대하여 나눴다는 대화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특검으로부터 이에 대해 확인요청을 받은 바도 전혀 없었음
- 또한, 현 사무총장과 이욱 전 공직감찰본부장이 당시 경쟁관계에 있었던 것도 아님
- 그러므로 장충기 사장과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욱 전 공직감찰본부장에 관하여 통화한 사실만으로, 마치 현 사무총장의 임명에 삼성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추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삼성이 메르스 감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것과 관련
○ 감사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지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이 아니며
- 삼성이 감사원 인사에 개입했다거나, 그로 인해 메르스 감사가 영향을 받았다는 식의 추측은 전혀 사실과 다름
○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였고
-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보상금 전액(607억 원) 미지급 결정’ 등 후속조치
*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원 홈페이지의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보고서('16. 1. 14. 공개)와 <(삼성의 메르스 감사 개입 관련) 보도해명자료>('17. 4. 25. 공지) 참조
◆ 결론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 감사원 사무총장은 2007년 이후 삼성과 어떠한 인연도 없으며,
- 감사원은 장충기 사장과 국정원 기조실장의 통화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메르스 감사와 관련해서는 삼성서울병원에 적정한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등 엄정히 처리하였음
○ 따라서 삼성이 현 사무총장의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추측하거나
- 감사원이 메르스 감사와 관련하여 삼성서울병원에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림
문의: 감사원 홍보담당관실(2011-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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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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