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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위탁사무 감독 부실에 감사원이 면죄부 보도, 사실과 달라

2017.05.02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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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4월 30일 신아일보 등의 <바쁘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 황당한 감사원> 제하 보도에 대해 “미래부 위탁사무에 관한 공익감사청구는 서면조사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기각’ 결정한 것으로 감사원이 ‘법 위반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미래부 위탁사무 관련 공익감사청구 처리 경위
 ○ 감사원은 '17. 2. 23. 경실련으로부터 ‘미래부의 KAIT 위탁사무 관리·감독’에 관한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하였음

<감사청구 요지>
· 미래부는 KAIT에 ①부정가입 방지시스템 구축·운영, ②분실·도난 이동통신 단말장치 확인, ③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④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제공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면서
 -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사무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달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14년 이후 감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KAIT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 이에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통해 쟁점별로 검토하였고
  - '17. 4. 12. 감사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회신
   * 관련 보도에서 청구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감사청구를 기각한 것을 비판하고 있는 바, 아래에서 공익감사청구 쟁점별로 감사원이 검토하고 결론을 내린 요지를 통해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림

◆ 보도내용(공익감사청구 쟁점)별 감사원의 입장
□ 미래부가 KAIT 위탁사무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감사청구를 기각했다는 것 관련
  ○ 민간위탁사무는 위탁근거 및 형식에 따라 법정위탁, 지정위탁, 계약위탁으로 구분되며
   * 행정자치부 등 행정기관에서도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15. 6. 16. 공개한 ‘국가사무의 민간 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도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방식을 위와 같이 나누고 있음
  - 이 중 법정위탁과 지정위탁의 경우 개별 법령에 위탁의 근거가 있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이 불필요
 ○ 감사청구된 4개 사무 중 ‘부정가입 방지시스템 구축·운영’과 ‘분실·도난 이동통신 단말장치 확인’ 등 2개 사무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서 KAIT에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정위탁에 해당하고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미래부에서 수탁기관을 지정하는 지정위탁에 해당
  - 한편,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제공’은 KAIT가 전기통신사업자와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간위탁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감사청구된 4개 업무의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계약위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체결이 없는데 대하여 감사청구를 기각한 것임
□ 미래부가 KAIT 위탁사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감사청구를 기각했다는 것 관련
 ○ 미래부는 KAIT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 청구인에게 통보한 회신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①미래부가 KAIT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점, ②미래부가 금년 하반기에 KAIT에 대한 종합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점, ③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감사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사유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매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 감사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미래부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님
   * 행정자치부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매년’이 아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하는 내용으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중

◆ 결론
 ○ 이상과 같이, 미래부 위탁사무에 관한 공익감사청구는 서면조사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기각’ 결정한 것으로
  - 감사원이 ‘법 위반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림

문의: 감사원 홍보담당관실(2011-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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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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