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관련한 2일자 다수 매체의 보도에 대해 “미래부는 희망재단 이사진 구성에 개입한 바 없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희망재단은 공모를 통해 7명의 이사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인 미래부에 취임승인을 요청했으며 미래부는 3명을 승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불승인된 4명은 희망재단이 자체적 구성·운영한 심의회의 서류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
또 미래부는 희망재단 이사에 소상공인 인사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희망재단 이사진 7명에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1명이 포함돼 있으며 희망재단은 소상공인연합회에 추가로 1명의 이사를 추천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미래부 출신인사들이 재단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의 이사 7명 중 미래부 출신인사는 공모를 거쳐 선출된 1명만 포함돼 있어 재단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언론들은 이날 미래부가 이사진 구성에 지나치게 개입해 관리·감독 기관의 재량을 일탈·남용했으며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에 소상공인 인사가 없다고 보도했다.
또 이사회가 신규 구성된 후부터 미래부 출신인사들이 재단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제도혁신과 02-211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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