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는 13일자 서울경제의 <공무원 채용 재원·추경 요건 등 野 반발엔 속시원한 설명 못해>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보도내용) 공무원 채용으로 중장기 재정부담 눈덩이 될 것
(설명내용) 공무원이 증원될 경우,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실업률이 4.2%로 2000년 이후 최고치이며 청년실업률은 11.2%로 역대 최고수준에 체감실업률은 24% 내외로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일 정도임
따라서 공무원 증원은 단순히 비용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청년실업난 해소,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번 증원은 그동안 긴축관리로 현장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했던 소방관·경찰관·군부사관·사회복지사 등 국민의 생명·안전·복지와 직결된 대국민 현장서비스 인력을 보강하는데 국가재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겠다는 것임
앞으로 이러한 공무원 증원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임
(보도내용) 공무원 채용 올해 80억만 필요, 추경 없이 예비비로 충당가능
(설명내용) 공무원 추가 채용은 중요한 정책방향이므로 전용,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보다 국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추경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017년 예산 중 공공부문 인력증원 관련 목적예비비 500억원도 ’인건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
* 2017년 예산총칙 제 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1,8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비(공공부문 인력증원 관련비용 50,000,000,000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과 관련된 비용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공무원 1만 2000명 채용 관련, 금년에는 채용·훈련 비용만 발생, 인건비는 내년부터 발생 → 목적예비비(500억) 사용은 맞지 않음
* 1만 2000명 채용일정(6월 중 추경안 국회 통과 전제): 7월 직제개정 → 7월말 채용공고(추경통과) → 11월말 채용완료 → 12월 훈련
(보도내용) 추경 편성 법적 요건 해당 안돼
(설명내용) 국가재정법 제89조 제2호의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연간 청년실업률은 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상승하고 4월 기준 청년실업률(11.2%)은 통계 작성(1999년 6월) 이래 최고
* (’12) 7.5 → (’13) 8.0 → (’14) 9.0 → (’15) 9.2 → (’16) 9.8%
청년체감실업률은 이보다 2~3배 높은 수준으로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사실상 청년실업자수도 120만명에 육박
* 청년체감실업률 : (고용보조지표3, ’17.4월) 23.6% (현대경제연구소 추정, ’15.8월) 34.2%
** 사실상 청년실업자수: (‘17.1)111.9 (2)121.5 (3)121.4 (4)120.4만명
특히 베이비붐세대의 자녀인 에코붐세대(1991~1995년생)가 노동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향후 4~5년간 청년층의 대량실업 발생이 우려
* 출생아수(천명): (’85) 656, (’90) 650, (’91) 709, (’93) 716 (’95) 715 (’00) 635
** 에코붐세대가 2016년부터 주취업연령층(25세)에 진입
(보도내용) 일자리는 결국 민간이 만드는 것
(설명내용) 민간 부분 고용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지만 저성장 기조 장기화로 민간 기업에서 단기간에 많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고 청년실업률은 11.2%로서 역대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심각한 실업률을 극복하고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그동안 현장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했던 소방관·경찰관·특수교사·사회복지사·근로감독관 등 1만 2000명을 금번 추경을 통해 추가 채용하려는 것임
(보도내용) 교사 3000명, 학생 수 줄고 있어 예산 낭비
(설명내용) 금번에 증원하려는 교사는 학생 수 감소와 관계되는 초중등 교과교사가 아님
법정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유치원교사,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사,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 강화를 위해 학교별로 1인씩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배치가 안된 보건교사·영양교사·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를 증원하는 것임
* (법정 교원확보율) 유치원 94%, 특수교사 78.9%, 보건교사 73.5%, 영양교사 52.8%, 사서교사 17.4%, 상담교사 20.3%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 044-215-7150/02-2100-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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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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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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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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