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1일 서울신문의 ‘(스포츠토토의 체육진흥사업과 관련해) 금년도 감사결과가 2010년 감사결과와 상반된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보도요지
· 감사원이 스포츠토토의 체육진흥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감사에서는 스포츠토토의 체육진흥사업을 권고하였으나,
- 올해 감사에서는 법령에 적시된 6개 종목으로 지원을 제한하라고 지적하여 사실상 빙상단, 여자축구단, 휠체어테니스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하는 등 7년 만에 정반대의 감사결과를 내놓음
◆ 관련 감사결과 요지
□ 2010년 감사결과(‘국민체육진흥공단 기관운영감사’, 2010. 11. 19. 공개)
○ (관련 업무개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 등의 규정에 따라
- 수탁사업자에게 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의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하여 이를 체육진흥 지원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수탁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계획’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하였고
- 동 계획은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공익재단 등에 출연하여 유소년, 장애인, 소외계층 스포츠 지원에 사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함
○ (감사지적 요지) 수탁사업자가 체육진흥을 위해 출연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잘못 설정되어 수탁사업자의 출연금 부담이 면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 수탁사업자가 당기순이익 중 일정 비율을 출연하여 기 제출한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
□ 2017년 감사결과(‘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 2017. 6. 13. 공개)
○ (관련 업무개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 수탁사업자가 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의 총 매출액 중 환급금(당첨금)과 위탁사업비(수탁사업자 경비 등)를 제외한 금액을 넘겨주면 이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고 있음
○ (감사지적 요지) 감사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투표권 발행사업과 무관한 ‘빙상단 운영비’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되어야 할 재원(투표권 발행사업 수익금)으로 편법지원하는 등
- 빙상단에 대한 지원금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재정통제를 받지 않고 지원하고 있는데 대하여
- 빙상단 운영비를 편법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통제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를 것을 통보
◆ 감사원의 입장
○ 이상 2010년과 2017년 감사결과를 살펴본 바과 같이,
- 2010년에는 ‘수탁사업자가 기 제출한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계획’을 이행할 것’을, 2017년에는 ‘국회 통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것’을 지적하는 등
- 감사결과는 효율적이고 적법한 스포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관되게 권고하고 있는 바, ‘7년 만에 감사결과를 스스로 뒤집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지난 7월 19일자 해명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 2017년 감사결과는 편법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빙상단 등을 해체하라고 한 바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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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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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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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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