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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급식류 입찰담합 적극 조사·제재

2017.10.10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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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방사청이 조사의뢰한 범위를 훨씬 넘어서 군납 급식류 입찰시장의 담합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제재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방사청은 군납 통조림 2개 품목에 대해 2011~2012년 동안 이루어진 입찰담합에 한해 조사의뢰를 하였으나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친 끈질긴 조사를 통해 2006~2015년 동안 총 22개 품목, 329건의 입찰에 대해 이뤄진 담합의 전모를 밝혀냈으며, 그 결과 오히려 보다 큰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자 한국일보 <국고 수백억원 날린 ‘늑장 공정위’> 제하 보도와 관련, 이같이 해명했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공정위 처분 전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는데  2004년 12월 31일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에는 피해자들이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만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시정조치 전치주의’가 폐지돼 피해자들은 공정위 시정조치 여부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따라서 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미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법원 역시 공정위 판단은 손해배상소송에서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서, 공정위의 담합사건 처리가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반드시 선행될 필요는 없다”면서 “향후 공정위는 담합사건을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공소시효 임박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시점을 좀 더 앞당겨 검찰의 공소제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일보는 기사에서 “방위사업청 요청으로 2012년 5월 군납 급식업체 담합 입찰 조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5년이 다 된 올 3월 소시지·돈가스 등 19개 군납업체에 과징금을 335억원을 부과했는데, 방사청은 공정위 처분을 바탕으로 담합 업체들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담합금액 중 수백억원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을 받아내지 못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위 카르텔총괄과(044-20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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