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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과로기준, 외국사례·실태조사·전문가 의견수렴 거쳐 개정

2018.03.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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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6일자 한국일보 <과로기준은 아직 60시간> 기사와 관련, “현행 산재보험 만성과로기준은 일본 등 외국사례와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했다”며 “이는 업무시간 증가에 따른 발병율 연구를 기초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과로기준은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만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대만의 경우 ▲월 평균 80시간 연장근로(주 단위 업무시간 환산시 60시간)시 업무관련성 강하고 ▲45시간(1주 52시간) 이상 근무시 업무관련성 증가한다고 규정 ▲야간근로는 업무부담요인으로 제시(우리나라는 30% 가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만성과로기준 적용실태에 대해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내년에 의학자문위원회에서 추가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올해 의학자문위원회서 근골격계질환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정기준, 재해조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한편 기사는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과로사회 탈피의 첫발을 내디뎠으나 정작 과로의 기준은 종전대로 주60시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수년 전부터 학계에서는 과로 인정기준을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최대 근로시간인 1주 평균 52시간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참고 1] 뇌심혈관계질병 산재인정기준 개선 주요내용

□ 만성과로기준 개선사항
1)과로기준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성이 강하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성이 증가하며,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강하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2)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제시하여 업무관련성 판단을 객관화
 ◆업무부담 가중요인
  ①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교대제 업무 ③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업무부담 가중요인 판단(예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고객 또는 물량변화, 긴급사태 대응 등으로 인해 근무일 당일 혹은 전일에 근무일정이 정해지는 경우
☞휴일이 부족한 업무: 12주간 월평균 휴일이 3회(4주 평균 2회) 이하인 경우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하루 누적 중량이 250kg 이상인 경우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5시간 이상 시차변화가 있는 경우

3)야간근무를 근로시간으로 환산·반영
 ○ 과로시간 산출시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여 반영

[참고2] 뇌심혈관질병 만성과로기준 해외사례 비교

[참고2] 뇌심혈관질병 만성과로기준 해외사례 비교

문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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