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중앙일보 <“자동차 CO2 배출량, 미국기준 바뀌면 한국 법도 고칠판”> 제하 기사에 대해 “한미 FTA 개정협상의 결과로 미국차가 한국의 환경·안전 기준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환경기준과 관련해 “2016~2020년간 적용되는 현행 연비·온실가스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의 결과로서 미국산 차량에 대한 별도의 대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친환경 기술 적용 시 감축분을 인정하는 에코이노베이션 제도는 국내외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것이며, 미국산 차량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연비·온실가스 차기 기준(2021-2025) 설정에 있어 미국의 차기 기준을 포함한 글로벌 기준과 업계의 기술진보 사항 등을 종합적 고려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존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미국 안전기준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시판 후 검증, 리콜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며 “도로안전,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대책과 044-203-5290,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0,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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