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폐기물처리 시설 엄격 관리…‘무방비 노출’ 사실 아냐

2018.04.16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경부는 13일 SBSCNBC의 <“정부·지자체, 폐비닐 소각 관리 소홀…다이옥신에 무방비 노출”> 제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환경부는 ‘운영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을 통해 폐기물처리업 허가제도 운영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등을 실시 중”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 소각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며 폐기물은 사업장·의료·생활의 발생원별로 구분해 배출부터 운반 및 처리까지 각 단계별 관리정책을 수립·운영중이다.

환경부는 “처리시설은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정기검사(매 3년),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최대 4회/년)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 등을 통해 전국 민간 및 지자체 공공소각시설 설치·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소각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등을 매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 관리가 전무하다’에 대해 “다이옥신은 ‘폐기물관리법’에 1997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돼 있었으며 2008년부터는 별도의 법령을 제정(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해 배출시설 관리를 확대·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잔류성물질법)에는 소각시설은 물론 철강 등 산업시설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 중”이라며 “소각시설의 경우 폐기물 발생원(사업장·의료·생활)과 소각로 규모별로 기준이 마련돼 있으며 생활폐기물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고 강조했다.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는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가 우심사업장을 중심으로 연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배출사업자도 소각시설 규모에 따라 6개월~2년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해 관리하도록 의무화(잔류성물질법 제19조)하고 있다.

환경부는 중·소형 영세 소각시설 등을 대상으로 다이옥신 배출저감 관련 현장 기술지원 및 전문교육도 추진 중이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소각시설 가동시간 증가로 관리부실 우려’에 대해서는 “폐기물소각시설은 엄격한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각시설은 운전내용을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도록 하는 등 시설기능을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연소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등이 실시간으로 측정돼 ’굴뚝 자동측정관제센터(환경공단)‘로 전송·관리되고 있으며 폐기물 투입, 가동중단 등의 경우 온도영향 저감조치를 해야 하므로 대형 소각시설 대부분은 24시간을 가동하고 있다.

환경부는 “참고로 서울시의 공공 소각시설은 5개소로, 최근 5년(2013~2017)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내(평균 1/25 수준)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대도시 내 소각시설은 한국이 유일하다’에 대해 “대도시 내 소각시설이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도시 주택 인근에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유럽(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과 일본 등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폐자원관리과 044-201-6770, 678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승강기정기검사 기간,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로 제도개선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