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일자 중앙일보 <신청률 80% 지급률 10%...홍보수단 전락한 일자리 안정자금>제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우선 고용부는 “지원금액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현재 e-현장행정실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수, 지급액, 지급인원 등을 공개하고 있고 아울러, 8일 고용노동부차관은 기자 간담회시에도 신청노동자의 60%인 110만명 정도에게 약 3천억원이 지급되었다고 답변한바 있고 9일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수는 190만명(지원가능인원의 80.2%)이고 이중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원은 114만명으로 신청자수 대비 지급률은 60%이며, 나머지는 심사가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
* 지급액은 총 3,855억으로 연간 전체예산 대비 13.2% 집행
고용부는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DB를 통해 검증을 진행하고 있어 심사에 약 3주 내외가 소요된다”고 밝히면서 “행정DB 검증과 심사원 심사 등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신청과 지급시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집행률이 25%가 되기 위해서는 236만명(예산편성인원) 전체가 1월말 일시에 신청·지급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과 집행기간 간 차이, 하반기로 갈수로 예산집행이 누적적으로 늘어나는 사업구조 등을 감안할 때, 지급이 부진한 것이 아니며, 기사에서처럼 신청자 수에 허수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3월말까지 실제신청인원(149만명)이 4월에 모두 지급받았을 경우에도 집행은 최대 16%
또한, “고소득 사업주, 국가재정지원 등으로 탈락하는 현실을 예산책정 당시 이를 고려한 바 있으며 고소득사업주, 국가재정지원 사업주 등 제외되는 인원을 고려하여 해고위험에 크게 노출된 경비,청소원(30인 이상 공동주택) 약 17만명을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아울러, 한달에 22일 이상 일용 근로자에게는 13만원이 지급되지만 근무일수에 따라 19일 이상은 12만원, 15일 이상은 10만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 40시간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매월 13만원을 지급하고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대국민 홍보 리플렛 등을 통해 명확하게 홍보하여 왔는바 정책홍보가 부풀려졌다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전략) 그런데 지원금액은 물론 예산(2조9294억원) 대비 집행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의 기울어진 홍보를 하는데는 속사정이 있었다. 확인 결과 4월말 현재 집행액은 2828억 1500만원이었다. 집행률이 9.7%에 불과하다...(중략)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정부가 홍보한 신청자수에 허수가 있어서다. 사업주의 과세소득이나 법인의 당기 순이익이 5억원을 초과해 신청요건이 안 되는데도 신청한 경우가 있다. 또 고용촉진기금과 같은 국가재정지원을 받는 업체는 대부분 영세업체인데 이들 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해 중복지원으로 탈락한다...(중략) 이런 현실을 예산책정 당시에 정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정책홍보도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한달에 22일 이상 일한 일용 근로자에게만 이 금액이 지원된다...(중략)고 보도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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