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3월 한 달 간 시범으로 운영한 서비스는 ‘두세아이(1대 2~3) 돌봄서비스’로 보육시설 등 기관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1대 多 서비스’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두세아이(1대 2~3) 돌봄서비스’는 초등돌봄교실 신청가정 중 탈락한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서비스의 일환으로 3월 한 달 간 시범운영한 것으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시범사업은 아이돌보미가 이웃 가정의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된 것으로 올해 초 현장 사업설명회와 교육부와의 사전협의 등이 진행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가부는 시범운영 결과 가정 간 거리, 원하는 돌봄장소 및 돌봄 시간대가 상이한 문제 등으로 인해 당초 이용을 신청한 스물일곱 가정이 실제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각 가정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관련해 긴급돌봄 내실화, 질병감염아동 돌봄 확대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도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29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탁상행정의 끝판왕, 1대多 아이돌봄 서비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여가부가 올해 초 초등학교 입학기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새로 도입한 ‘1대 2~3 아이돌봄 서비스’가 한 건의 이용실적도 없이 종료돼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는 여가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한 것으로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 02-2100-636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라돈 침대 21개 모델 우선 측정 진행 중…상반기 완료 목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