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일자 매일경제 <판례 뒤에 숨어…비겁한 고용부>, 한국경제 <고용부, 시행 직전 부랴부랴 내놨지만…결국 “노사가 알아서 하라”는 週 52시간 ‘황당’ 가이드라인>, 서울경제 <졸속 근로시간 단축 지침으로 혼란 더 키운 노동부> 제하 기사 및 사설과 관련, “현장의 혼란과 분쟁 소지를 줄이고자 현장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에 대한 일반적 판단 원칙과 그간의 판례·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사례별 판단기준을 11일 출입기자들에게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제시된 기준이 모든 경우를 포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간 언론 제기 등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사안별로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혼란과 분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행 사법체계 하에서 법위반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 최종 확정되므로 판례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시한 기준에 대해 ‘판례 뒤에 숨어…’라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어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는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이를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바탕으로 이번 제시 내용 중 ‘출장’과 관련해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것이지, 근로시간 판단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노사가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과 관련해 현재 노동부의 매뉴얼이 지연돼 기업들이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연근무제는 이번 법개정과 관계없이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2010년 이래 이와 관련한 4개의 매뉴얼 및 안내서가 제작돼 현장에 배포되어 있는데 이번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라 유연근무시간제 활용(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그간 제작된 매뉴얼의 내용을 한권으로 종합하고 보다 상세하게 보완해 이달 중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년 7월 노동시간 단축 대상기업인 300인 이상 기업의 전수 실태조사(3700여 개소 중 2730개소 조사완료, 6.8일 기준)에 따르면, 상당수 기업들이 이미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탄력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인력 신규채용,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형건설사와 대북사업 논의한 바 없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