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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내 신청사, 특정부처 입주 대상으로 건립하지 않아

2018.06.2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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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2일자 한겨레의 <행안부의 갑질?…세종청사 지구 핵심 터 선점 논란> 제하 기사 관련 “신규수요를 감안한 청사 신축은 준공 후 정책환경에 대응하고 입주기관 배치의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특정부처 입주를 대상으로 건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향후 중앙부지에 건립되는 신청사의 입주기관은 총리실 등 세종청사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중심으로 준공 시기에 맞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재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현 세종청사는 미래의 수요를 적절히 감안하지 못해 청사건립 이후 정부조직개편 등에 따른 추가이전 기관들은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이전한 인사처 등 일부기관이 임차청사를 사용 중에 있으며 내년 추가 이전하는 행안부 및 과기정통부도 임차청사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인사처·소방청·보훈처·공정위·새만금·행안부·해경청·국토부 8개 기관 일부 조직 및 소속기관이 1만 4160㎡를 임차 사용 중이다. 

행안부는 기존청사는 길게 늘어선 형태의 건물로서 기관간 연계성이 미흡하고 접근성·부처별 인지성 및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인 등이 방문하는데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추가 이전 고시(3.29) 이후 신규수요 및 임차청사 해소를 위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신청사 입지선정을 위해 행복청과 행안부 공동으로 ‘행복도시 추가이전기관 신청사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시행했으며 용역안에서 기존 청사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방문자 접근성 제고, 주차장 공용사용 가능한 부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신청사 입지 대안을 복수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입지 대안을 도시계획·건축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복청 주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수차례 회의를 통해 중앙부지를 최적의 입지로 선정, 행복도시법에 근거한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쳐 지난 18일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청사신축을 위한 설계공모를 준비 중에 있으며 대상부지는 중앙부지 및 주변부지를 포함, 창의적인 배치계획안을 제시하도록 사전 공고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044-2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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